5월 종합소득세 신고 완벽 가이드
신고 대상부터 세율, 절세 전략까지 — 이 페이지 하나로 5월 종합소득세를 준비하세요.
5월 31일 신고 마감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프리랜서·사업자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인적용역 제공자. 수입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추가소득 있는 직장인
부업, 강의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두 곳 이상 근무한 경우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자
주택 임대소득(월세 등) 또는 상가·토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도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신고.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 퇴직소득·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별도 신고 불필요합니다.
관련 세금 계산기 모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모든 계산기를 한 곳에서 이용하세요.
종합소득세 세율표 (2023년 귀속부터 현행, 소득세법 §55)
과세표준(소득금액 - 각종 공제) 기준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1,400만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 ~ 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과세표준은 총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세율은 전체 소득이 아닌 해당 구간 초과분에만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과세표준 6,000만원인 경우 → 5,000만원까지 15% 적용 후 누진공제 126만원 차감 → 총 산출세액 = (5,000만원 × 15%) + (1,000만원 × 24%) - 126만원 = 864만원
절세 전략 6가지
신고 전 이 항목들을 꼭 확인하세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최대 활용
연금저축(연 600만원)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지방소득세 포함)로 최대 148만 5천원입니다.
사업 경비 빠짐없이 증빙
사업용 장비, 교통비, 통신비, 도서구입비, 업무용 식비 등 사업 관련 지출은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비교
수입금액이 기준 이하면 단순경비율(업종별 60~90%)로 경비 증빙 없이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경비가 더 많다면 장부 신고가 유리합니다.
노란우산공제로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은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연 600만원(4천만원 이하)·500만원(6천만원 이하)·400만원(1억원 이하)·200만원(1억원 초과)까지 소득공제됩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로 관리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세율이 크게 오릅니다. ISA 계좌를 활용해 비과세 한도 내에서 운용하면 유리합니다.
세액감면·공제 항목 꼼꼼히 확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90%),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전자신고 세액공제(2만원),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7년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 (2026년 귀속)
주요 신고·납부 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내 신고하세요.
- 5월 1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작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가능.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5월 31일
일반 신고·납부 마감
대부분의 납세자의 신고 및 납부 최종 기한.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 5월 31일
분납 신청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신고할 때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 초과분, 2,000만원 초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중에 냅니다(소득세법 §77, 시행령 §140).
- 6월 30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마감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사 확인서 첨부 후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 7월 31일
분납 납부 기한
분납한 세액은 납부기한 후 2개월 안에 냅니다(일반 7월 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8월 31일). 기한 안에 내면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주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무신고 40%), 납부지연 가산세(1일당 0.022%)가 부과됩니다.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