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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세금 계산기

3.3% 떼인 프리랜서 수입으로 5월 종합소득세 환급액·추가납부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2025년 귀속 국세청 경비율, 2026년 세율 기준.

단순경비율 64.1% (4천만원 초과분 49.7%) · 기준경비율 17.4% — 2025년 귀속

경비 계산 방식

내 적용 대상: 단순경비율

본인 포함.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

2025년 귀속 · 연 수입 12,000,000원
약 29만원 환급 예상
3.3%로 낸 세금 396,000원 vs 실제 세금 108,320원
단순경비율실효세율 0.9%

경비 방식별 비교

같은 수입이라도 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행을 누르면 그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방식사업소득금액실제 세금 합계환급(+) / 추가납부(−)
4,308,000108,320+287,680
9,912,000478,190−82,190
장부 경비를 입력하면 비교됩니다

간편장부를 쓰면 실제 쓴 경비(장비·소프트웨어·교통·통신비, 지역 건보료 등)를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크면 장부가 유리하고, 적자가 나면 결손금을 15년간 이월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과정

수입금액
12,000,000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7,692,000
사업소득금액
4,308,000
기본공제 (1명 × 150만원)
−1,500,000
과세표준
2,808,000
산출세액 (최고 6% 구간)
168,480
표준세액공제
−70,000
결정세액 (소득세)
98,480
지방소득세 (10%)
9,840
실제 세금 합계
108,320
기납부세액 (소득세 360,000 + 지방세 36,000)
−396,000
환급받을 금액
287,680원

3.3% 원천징수 계산기

건별 지급액과 실수령액을 서로 바꿔 계산합니다.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각각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지급액
1,000,000
소득세 3%
30,000
지방소득세 0.3%
3,000
실수령액
967,000

실수령 → 지급액은 실수령액이 목표 이상이 되는 가장 작은 지급액입니다. 원천징수는 지급 건마다 계산하므로 연간 합계와 몇십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2026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6%0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0,000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0,000
8,800만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35%15,440,000
15,000만원 초과 ~ 30,000만원 이하38%19,940,000
30,000만원 초과 ~ 50,000만원 이하40%25,940,000
50,000만원 초과 ~ 100,000만원 이하42%35,940,000
100,000만원 초과45%65,940,000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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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홈택스·손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이것만 알면 됩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 사업소득(인적용역)을 지급할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떼어 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세금과 비교해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냅니다.
  • 수입이 적고 부양가족이 있을수록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10원 미만을 버리고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장부

  • 인적용역(940xxx)은 직전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이면서 올해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아니면 기준경비율을 씁니다. 올해 처음 시작했다면 올해 수입 7,500만원 미만까지 단순경비율입니다.
  • 단순경비율: 수입 × 경비율을 경비로 인정합니다. 수입 4천만원 초과분은 더 낮은 초과율이 적용됩니다.
  • 기준경비율: 증빙 있는 주요경비(매입비·임차료·인건비) + 수입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의 2.8배(복식부기의무자 3.4배)까지만 소득으로 봅니다.
  • 장부(간편장부): 실제 경비를 인정받습니다. 직전연도 수입 4,800만원 이상이면서 장부를 쓰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가 붙습니다.

공제 항목

  • 기본공제: 본인·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 연금보험료공제: 지역가입자로 낸 국민연금 전액.
  • 노란우산공제: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600만원, 6천만원 이하 500만원, 1억원 이하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까지(2025년 납입분부터).
  •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없으면 표준세액공제 7만원. 자녀세액공제는 2016년 이전 출생 기본공제 자녀(2026년 귀속, 2017년생 제외) 1명 25만원·2명 55만원·3명째부터 1명당 40만원.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장부 신고 시 필요경비입니다.

신고 기한과 방법

  • 매년 5월 1일~31일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합니다. 31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하며,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모두채움 신고서로 간단히 끝낼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은 보통 신고 후 한 달 안팎에 입금됩니다.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5조(세율)·제129조(원천징수)·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2026.4.21 개정)·제59조의4(세액공제)·제81조의5(무기장가산세), 시행령 제143조·제145조(추계)·제208조(장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노란우산, 2025.3.14 개정), 국세청고시 제2026-14호(2025년 귀속 경비율).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근로·기타소득 합산, 다른 세액공제, 중간예납, 지방소득세 별도 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란?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는 프리랜서·자영업자의 3.3% 원천징수세와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를 간편하게 계산합니다. 업종별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자동 적용하고 기본공제·국민연금·노란우산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프리랜서 세금 신고 준비에 유용합니다.

프리랜서 세금 절약 팁

  • 경비 영수증 보관: 업무 관련 소프트웨어·장비·교육비 영수증을 보관하면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나 간편장부의 실제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노란우산공제: 지역가입자로 낸 국민연금은 전액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지역 건강보험료는 장부로 신고할 때 필요경비로 넣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매년 5월 1일~31일(말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소규모 프리랜서는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서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