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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2026년 귀속 기준.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IRP에 얼마를 더 넣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나중에 꺼낼 때 낼 세금까지 계산해요.

원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지방소득세 포함)예요.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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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지금까지 넣은 돈에 12월까지 자동이체로 들어갈 돈을 더하세요. 연금저축(펀드·보험)은 600만원까지 공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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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넣은 돈만 넣으세요. 퇴직금이 IRP로 옮겨진 돈, 회사가 넣는 퇴직연금 부담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원

ISA 만기일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긴(옮길) 금액이에요. 옮긴 해에만 전환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공제 한도가 늘어요.

올해 연금저축·IRP로 줄어드는 세금

495,000원

공제 대상 3,000,000원 × 16.5%. 연봉만 반영한 올해 세금 3,067,565원(지방소득세 포함) 안에서 줄어드는 금액이에요.

연금저축 한도

300만 / 600만원

연금저축+IRP 합산 한도

300만 / 900만원

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16.5%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월 31일까지 더 넣으면

올해 남은 공제 한도는 6,000,000원이에요. 더 넣을 금액을 움직여 보세요.

6,000,000원

+990,000원

6,000,000원을 더 넣으면 세금이 990,000원 더 줄어, 올해 연금계좌로 줄어드는 세금은 모두 1,485,000원이에요. 넣은 돈은 연금계좌에 그대로 남아요.

연금저축 3,000,000원 + IRP 3,000,000원으로 계산했어요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공제돼 나머지는 IRP).

2026년 12월 31일까지 입금된 돈만 올해 공제돼요. 12월 31일은 해마다 증권시장 휴장일이고 금융회사마다 입금 마감 시각이 달라요. IRP는 마지막 영업일 오후로 마감을 앞당기는 곳도 있으니 가입한 금융회사 공지를 확인하고 며칠 여유 있게 넣으세요.

나중에 꺼낼 때 낼 세금

공제받은 납입액(9,000,000원)과 그 운용수익에는 꺼낼 때 세금이 붙어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3.3~5.5%, 중도 해지하면 16.5%예요.

꺼낼 때까지 누적 운용수익률

올해 돌려받는 세금과 꺼낼 때 내는 세금 비교
구분세율금액(원)
올해 돌려받는 세금16.5%+1,485,000
연금 수령 · 70세 미만5.5%−544,500
연금 수령 · 70~79세4.4%−435,600
연금 수령 · 80세 이상 또는 종신형3.3%−326,700
중도 해지 (연금외수령)16.5%−1,633,500

중도 해지하면 올해 돌려받은 1,485,000원보다 많은 1,633,500원을 기타소득세로 내서 148,500원 손해예요. 해지 세율(16.5%)이 공제율보다 높거나, 운용수익과 공제 효과가 없던 납입액에도 세금이 붙기 때문이에요.

  •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후, 가입 5년이 지나 연금 개시를 신청하고 매년 연금수령한도(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안에서 꺼내야 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③).
  • 한 해 연금 수령액(공제받은 원금과 수익,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몫 제외)이 1,500만원 이하면 3.3~5.5%로 끝나요. 넘으면 그해 전액을 종합과세하거나 16.5% 분리과세 중 골라야 해서, 수령 기간을 늘려 1,500만원 아래로 나누는 편이 유리해요 (소득세법 제14조③9호, 제64조의4).
  • 중도 해지라도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해외이주, 본인·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 부득이한 사유를 6개월 안에 증빙하면 16.5% 대신 연금소득세(3.3~5.5%)를 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 일부만 꺼내면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이 먼저 빠지고, 이 돈에는 세금이 없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 종신형 연금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연금부터 3.3%(종전 4.4%)예요. 나이 기준 세율과 둘 다 해당하면 낮은 쪽을 적용해요 (소득세법 제129조①5의2).

연금저축 vs IRP 차이

연금저축 vs IRP 차이
구분연금저축 (펀드·보험)IRP (개인형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연 600만원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
주식형 자산 비중비율 제한 없음위험자산은 적립금의 70%까지
개별 주식직접 매수 불가 (펀드·ETF로 투자)직접 매수 불가 (펀드·ETF로 투자)
담을 수 있는 상품펀드·ETF(증권사) 또는 보험(보험사)예금·적금, 펀드·ETF, 보험계약 등
중간에 꺼내기사유 없이 일부 인출 가능 (공제받은 돈·수익은 16.5%)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5년 내 파산·개인회생, 재난 등 법정 사유가 아니면 전액 해지
연금으로 받는 조건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 (퇴직금 이전분은 5년 요건 없음)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2026년 10월 기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핵심 정리 (2026년 귀속)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납입액의 15%, 초과는 12%예요.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13.2%예요 (소득세법 제59조의3①).
  • 한도: 연금저축 연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이에요. 900만원을 다 채우려면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처럼 나누거나 IRP에 900만원을 넣으면 돼요.
  • 본인 명의 계좌에 넣은 돈은 본인 세금에서만 빠져요. 맞벌이라면 각자 계좌로 9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율은 각자의 총급여로 정해져요.
  • 납입은 연금계좌를 합쳐 연 1,800만원까지 할 수 있어요(ISA 만기 전환액은 별도). 공제 한도를 넘긴 돈은 다음 해 이후 그해 납입액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어요 (시행령 제40조의2②, 제118조의3).
  • ISA 만기 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해에만 전환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한도가 늘어, 최대 1,200만원까지 공제돼요 (소득세법 제59조의3④, 시행령 제118조의2③).
  • 퇴직금을 IRP로 옮긴 돈,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돈은 새로 넣은 돈이 아니라 공제되지 않아요 (소득세법 제59조의3① 각 호).
  • 12월 31일까지 입금된 돈만 올해분이에요. 금융회사 납입 내역은 다음 해 1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올라와요.
  • 결정세액이 0이면 공제를 받아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어요. 이 계산기는 연봉만으로 세금을 추정하니, 카드·부양가족 공제가 많다면 연말정산 계산기로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 가정: 근로소득만 있고 본인 기본공제와 4대보험(2026년 요율)만 반영, 카드 등 다른 공제는 없음. 연봉별 세금은 연말정산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계산해요. 연금 상품은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로 얼마를 돌려받나요?

한 해 납입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12%)를 소득세에서 빼 주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16.5%·13.2%가 줄어듭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한도인 900만원을 채우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48만 5천원, 초과는 118만 8천원입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면 총급여 대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기준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한도는 어떻게 나뉘나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IRP 하나에 900만원을 넣어도 되지만,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으면 600만원을 넘는 300만원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겨 공제받지 못한 돈은 다음 해 이후 금융회사에 전환을 신청하면 그해 납입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12월 31일까지 넣으면 올해 공제되나요?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이 대상이라 12월 31일까지 계좌에 입금된 돈이 올해분입니다. 지난 연도분을 나중에 채워 넣을 수는 없어(보험 계약 제외, 시행령 제40조의2②) 해가 바뀐 뒤 넣은 돈은 새해 납입분으로 공제됩니다. 12월 31일은 증권시장 휴장일이고 입금 마감 시각은 금융회사마다 다르며, IRP는 마지막 영업일 오후로 앞당기는 곳도 있으니 가입한 금융회사 공지를 확인하고 며칠 여유 있게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봉이 낮아도 900만원을 다 넣는 게 좋나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결정세액)이 있는 만큼만 효과가 있습니다. 연봉 3,500만원에 다른 공제가 없다면 올해 세금이 지방소득세 포함 105만 1,420원이라, 900만원을 넣어도 148만 5천원이 아니라 105만 1,420원만 돌려받습니다. 공제 대상 약 637만원부터는 세금이 더 줄지 않고, 연금저축 600만원(99만원 환급)에 IRP 300만원을 더 넣어도 늘어나는 환급은 6만 1,420원뿐입니다. 카드·부양가족 공제가 있으면 세금이 더 적으니 연말정산 계산기로 함께 확인하세요. 효과가 없는 금액은 공제 신청에서 빼 두면 다음 해 이후 납입액으로 전환하거나 나중에 세금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얼마나 더 공제되나요?

ISA 만기일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③) 옮긴 해에만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원만큼 한도가 늘어 최대 1,2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④). 연봉 8,000만원이 900만원을 이미 채운 뒤 ISA 3,000만원을 옮기면 1,200만원 × 13.2% = 158만 4천원으로 39만 6천원이 늘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49만 5천원이 늘어납니다. 전환액은 연 1,800만원 납입 한도와 별도이고, 그해 납입액이라 남은 일반 한도도 채웁니다.

중도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토해내나요?

연금 형태가 아니게 꺼내면(연금외수령)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소득세법 제21조①21호, 제129조①6호나목). 900만원이면 148만 5천원이라,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원금만 보면 본전이지만 수익이 붙은 만큼 손해이고, 5,500만원 초과는 118만 8천원을 돌려받고 148만 5천원을 내 29만 7천원 손해입니다.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먼저 빠지며 세금이 없고(시행령 제40조의3), 천재지변·사망·해외이주·3개월 이상 요양·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면 연금소득세(3.3~5.5%)만 냅니다(시행령 제20조의2).

연금으로 받을 때는 세금이 얼마인가요?

55세 이후, 가입 5년이 지나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입니다. 종신형 연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분부터 4.4%에서 3.3%로 낮아졌습니다(소득세법 제129조①5호의2). 900만원을 70세 전에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은 49만 5천원입니다. 한 해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전액을 종합과세하거나 16.5% 분리과세 중 골라야 합니다(제14조③9호, 제64조의4).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넣는 게 좋나요?

공제율은 같습니다. 연금저축은 사유 없이 일부만 꺼낼 수 있고 주식형 펀드·ETF 비중 제한이 없습니다. IRP는 위험자산을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5년 내 파산·개인회생 같은 법정 사유가 아니면 일부 인출이 안 돼 해지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그래서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누구 계좌에 넣어야 하나요?

세액공제는 본인 명의 계좌에 넣은 돈만 본인 세금에서 빼 주므로 부부가 각자 90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각자의 총급여로 정해져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6.5%, 초과면 13.2%입니다. 다만 공제율이 높은 쪽이라도 낼 세금이 적으면 공제가 다 쓰이지 않으니, 각자의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옮긴 IRP나 회사 퇴직연금 부담금도 공제되나요?

아니요. 퇴직금이 IRP로 이체된 돈(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① 각 호). 회사가 넣는 퇴직연금 부담금도 본인 납입이 아니라 제외되고, 본인이 직접 IRP나 DC형 퇴직연금에 추가로 넣은 돈만 합산 900만원 한도에서 공제됩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는 연봉(총급여)과 올해 연금저축·IRP 납입액으로 연말정산 때 줄어드는 세금을 계산하고, 12월 31일까지 얼마를 더 넣으면 환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보여 주는 도구입니다. 공제율(16.5%·13.2%)만 곱하는 계산과 달리 연봉으로 추정한 올해 세금(결정세액) 안에서만 줄어드는 금액을 계산해, 넣어도 환급이 늘지 않는 금액을 따로 알려 줍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늘어나는 한도와, 나중에 연금으로 받거나 중도 해지할 때 낼 세금도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연봉별 예시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다른 공제 없음)

  • 연봉 3,500만원: 공제액은 148만 5천원이지만 올해 세금이 105만 1,420원이라 실제 환급은 105만 1,420원. 약 637만원 넘게 넣은 몫은 효과가 없습니다.
  • 연봉 5,000만원: 900만원 × 16.5% = 148만 5천원 전부 환급. 연금저축에 300만원만 넣었다면 남은 600만원을 채울 때 99만원이 늘어납니다.
  • 연봉 8,000만원: 900만원 × 13.2% = 118만 8천원. 같은 해 ISA 만기 자금 3,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한도가 1,200만원이 되어 158만 4천원입니다.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출처 (2026년 10월 기준)

계산은 근로소득만 있고 본인 기본공제와 4대보험만 있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금융회사별 입금 마감 시각은 해마다 공지가 달라 이 페이지에 적지 않았으니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