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 ↔ 합계 즉시 계산, 여러 품목 세금계산서 합계, 일반·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예상까지
계산 모드
세액 원 미만
원 미만 처리는 법정 규칙이 없고 거래 당사자 약정에 따릅니다. 기본값은 실무에서 흔한 절사입니다.
합계금액
1,100,000원
부가세 100,000원
세금계산서 양식
- 공급가액
- 1,000,000원
- 세액
- 100,000원
- 합계금액
- 1,100,000원
세액 = 공급가액 × 10% (원 미만은 선택한 방식), 합계 = 공급가액 + 세액
계산 기준과 출처 (2026년)
- 세율 10%: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원 미만 끝수: 법정 규칙 없음 — 세액은 공급가액 × 10%가 원칙, 원 미만은 거래 당사자 약정에 따라 절사 또는 반올림
- 간이과세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2024.7.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법 제69조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납부세액 계산: 법 제63조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1.3%·연 1,000만원 (2026.12.31까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전자신고세액공제 1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 신고기한: 과세기간 끝난 다음 달 25일(법 제49조·제67조), 공휴일·토요일·일요일이면 다음 날(국세기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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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란?
부가세 계산기는 한국 부가가치세(VAT) 10%를 빠르게 계산하거나 역산하는 도구입니다. 공급가액(세전 금액)을 입력하면 부가세와 합계금액을 자동 산출하고, 반대로 부가세 포함 합계금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을 역산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 부가세 신고, 견적서 및 계약서 금액 계산, 소비자 가격에서 공급가 환산 등 비즈니스 실무에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부가세 계산기 활용 팁
- 부가세 역산: 소비자가격(부가세 포함)에서 공급가를 구하려면 합계금액을 1.1로 나누세요. 예를 들어 110만 원 → 공급가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입니다.
- 세금계산서 작성: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금액 세 항목이 정확해야 전자세금계산서를 오류 없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면세 품목 확인: 미가공 농·수·축·임산물, 의료 서비스, 교육비, 금융 서비스 등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해당 품목 거래 시 부가세를 별도 청구하면 안 됩니다.
- 부가세 신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연 2회(1월, 7월) 확정신고하고(법인은 예정신고 포함 연 4회),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