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
2026년 귀속 (2027년 1~2월 정산) 기준 — 입력할수록 정확해져요
올해 1년 치 예상 금액을 넣어 계산해요.
간이세액표(100%) 기준 소득세 약 2,607,840원으로 추정
가족1명
연 소득금액 100만원(근로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 70세 이상 +100만 · 장애인 +200만. 자녀세액공제는 2016년 이전 출생 자녀만 (2026년 귀속, 2017년생은 아동수당 확대로 제외)
카드 사용액990,000원
연금·보험0원
의료비·교육비0원
의료비는 총급여 3%(1,500,000원)를 넘는 부분만 15%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자세히 (맞벌이 비교)월세·주택0원
기부·기타0원
2024~2026년 혼인신고, 1인 50만원 (생애 1회)
청년 소득세 90% 감면, 연 200만원 한도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은 70%)
12월 31일까지 할 일
해가 바뀌면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금액은 지금 입력 기준으로 늘어나는 환급액(지방소득세 포함)이에요.
- 연금저축·IRP 납입
남은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을 채우면 넣은 돈의 16.5%를 돌려받아요. 12월 31일 납입분까지 인정돼요.
+1,484,980원 - 남은 기간 카드 쓰는 법
신용카드 사용액이 25% 문턱 안에 들어가 있어 결제수단을 바꿔도 공제가 같아요.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워져요.
- 기부금
고향사랑기부 10만원은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전액 돌려받고 답례품도 받아요. 기부금은 12월 31일까지 낸 것만 올해 공제돼요.
+99,980원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27년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의료비·교육비·카드 사용액 자료를 한 번에 내려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더 돌려받아요
한 가지씩 바꿨을 때 늘어나는 환급액 (지방소득세 포함)
- 1연금계좌 한도 채우기 (+900만원)연금저축 600 + IRP 합산 900만원+1,484,980원넣은 돈의 16.5%
- 2월세 세액공제 신청 (월 50만원 가정)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 가능+1,121,980원
- 3주택청약 300만원 채우기 (+300만원)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천만원 이하+197,980원넣은 돈의 6.6%
- 4연금저축·IRP 100만원 더 넣기12월 31일 납입분까지 인정+164,980원넣은 돈의 16.5%
- 5고향사랑기부 10만원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답례품+99,980원넣은 돈의 100.0%
계산 내역
- 총급여
- 50,000,000
- 근로소득공제
- −12,250,000
- 근로소득금액
- 37,750,000
- 인적공제 (1명 + 추가공제)
- −1,500,000
- 국민연금보험료
- −2,375,000
- 건강·고용보험료
- −2,483,690
- 신용카드 등
- −990,000
- 과세표준
- 30,401,310
- 산출세액 (15%)
- 3,300,196
- 근로소득세액공제
- −660,000
- 결정세액 (소득세)
- 2,640,196
- 지방소득세 (10%)
- 264,019
- 기납부 소득세
- 2,607,840
- 기납부 지방소득세
- 260,784
- 추가 납부액
- 35,580원
특별공제를 신청하는 쪽이 표준세액공제(13만원)보다 242,554원 유리해요.
카드 공제 상세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750,000
- 대중교통
- 240,000
-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 990,000
- 추가공제 (한도 300만원)
- 0
2026년 귀속 달라진 점
- 자녀세액공제 대상
2026~2029년 귀속은 2016년 이전 출생 자녀만 받아요(2017년생은 아동수당 확대로 제외). 2030년 귀속부터는 13세 이상이에요.
소득세법 §59의2·부칙(2026.4.21) - 신용카드 공제 한도 자녀 추가
기본한도에 자녀 1명당 50만원, 최대 100만원이 더해져요. 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1명당 25만원, 최대 50만원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 §126의2 -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15%, 1인 300만원 한도) 대상이에요.
소득세법 §59의4 - 월세 세액공제 배우자까지
요건을 갖춘 세대주의 배우자가 낸 월세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부부 합산 연 1,000만원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95의2 - 결혼세액공제 마감
2024~2026년에 혼인신고하면 1인 50만원(생애 1회). 2026년 12월 31일 신고분까지예요.
조세특례제한법 §92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준. 사업·금융·기타소득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합산돼요
- 외국인 단일세율(19%), 중도 입사·이직자의 전 근무지 합산은 반영하지 않아요
- 주택담보대출 이자, 정치자금·우리사주·벤처투자, 기부금 이월공제는 제외
- 자녀 교육비 한도는 자녀 수 × 1인 한도로 근사하고, 중소기업 감면은 1년 내내 감면 대상으로 가정해요
- 기납부세액 자동값은 추정치예요. 정확한 값은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세요
- 2026년 세제개편안(2026.8 정부안, 국회 심의 중: 기본공제 소득요건 300만원, 대중교통 추가공제 폐지, 출산·혼인공제 재정지원 전환 등)은 확정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어요
근거: 소득세법 §47·§55·§59~§59의4 (2025.12.23·2026.4.2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30·§58·§87·§92·§95의2·§126의2 (2025.12.23 개정). 2026.10.4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기준. 4대보험은 2026년 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