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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업·근로·기타·이자배당 소득을 합산해 2025년 귀속(2026년 5월 신고) 종합소득세와 환급·추가납부액을 계산합니다.

내 소득 종류 (여러 개 선택)

해당하는 소득을 모두 고르세요. 5월 신고 때 한꺼번에 합산됩니다.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64.1% (4천만원 초과분 49.7%) · 기준경비율 17.4% — 2025년 귀속 고시

경비 계산 방식

내 적용 대상: 단순경비율

공제 · 이미 낸 세금

본인 포함 1명당 150만원. 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기본공제 자녀 기준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까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세액공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 사업소득
477,180원 돌려받아요
낼 세금 512,820원 (지방소득세 포함) · 이미 낸 세금 990,000원
실효세율 4.8% (소득금액 대비)한계세율 6% (지방세 포함 6.6%)

내 세율 구간

과세표준 9,270,000원 — 소득이 더 생기면 그 부분에 6%가 붙습니다. 앞으로 4,730,000원까지는 같은 세율이고, 그 위로는 15%입니다.

  1. 6%
    ~1,400만
  2. 15%
    ~5,000만
  3. 24%
    ~8,800만
  4. 35%
    ~15,000만
  5. 38%
    ~30,000만
  6. 40%
    ~50,000만
  7. 42%
    ~100,000만
  8. 45%
    100,000만 초과

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2023년 귀속부터). 누진세율이라 구간을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는 비교과세에서 적용된 구간을 표시합니다.

계산 내역

사업 수입금액
30,000,000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19,230,000
사업소득금액
10,770,000
종합소득금액
10,770,000
인적공제
−1,500,000
과세표준
9,270,000
산출세액 (한계세율 6%)
556,200
표준세액공제 (70,000원)
−70,000
전자신고세액공제
−20,000
결정세액 (소득세)
466,200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의 10%)
46,620
총 세금
512,820
3.3% 원천징수 소득세
−900,000
이미 낸 지방소득세
−90,000
이미 낸 세금
990,000
소득세 환급
433,800
지방소득세 환급
43,380
환급 예상액
477,180원

경비 계산 방식 비교

다른 소득과 공제는 그대로 두고 사업소득 경비 방식만 바꿔 계산했습니다.

경비 계산 방식사업소득금액총 세금환급(+) / 납부(−)
10,770,000512,820+477,180
24,780,0002,356,200−1,366,200
장부 경비를 입력하면 계산됩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방식은 직전연도 수입과 장부 작성 여부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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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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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해야 하는 사람

  • 사업소득(프리랜서 3.3% 포함)이 있는 사람
  • 근로소득 외에 사업·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
  •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넘는 사람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사람
  • 연금소득 등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소득도 홈택스에서 함께 신고합니다.

계산 순서

  • 소득별 소득금액: 사업 = 수입 − 필요경비, 근로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기타 = 지급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국민연금·노란우산 등)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산출세액.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는 비교과세로 큰 금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가산세 = 결정세액.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
  • 결정세액 −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연말정산·중간예납) = 환급 또는 추가납부

소득별 핵심

  • 사업소득: 인적용역은 직전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신규 포함)이고 당해 수입도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아니면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로 경비를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이미 낸 세금으로 빠집니다. 다른 소득이 더해진 만큼 세율 구간이 올라 추가납부가 생기기 쉽습니다.
  • 기타소득: 강연료·원고료 등은 60%를 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의 20%(지방세 포함 22%)를 원천징수합니다. 지급액 기준 8.8%입니다.
  • 이자·배당: 합계 2,000만원까지는 14%로 과세되고, 넘는 부분만 기본세율로 합산됩니다(비교과세).

공제 항목

  •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70세 이상 경로우대 100만원·장애인 200만원 추가
  •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장부 신고 때 필요경비입니다.
  • 노란우산공제: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600만원, 6천만원 이하 500만원, 1억원 이하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한도 (2025년 납입분부터)
  • 연금계좌: 연금저축 600만원·IRP 합산 900만원까지 15% 또는 12%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2025년 귀속부터): 8세 이상 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
  •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없으면 7만원, 근로소득자는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을 때 13만원

신고 기간

  • 신고·납부: 매년 5월 1일~31일. 말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2026년은 6월 1일).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후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분납).
  • 지방소득세는 위택스 신고 대상이지만 홈택스에서 신고를 마치면 바로 연계됩니다.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절세 포인트

  • 내게 적용되는 경비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준경비율 대상이면 증빙 있는 주요경비를 빠짐없이 모으는 게 핵심입니다.
  • 연금저축·IRP는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이 그해 공제됩니다.
  • 직장인 부업 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돼 세율이 올라갈 수 있으니 5월에 낼 세금을 미리 떼어 두세요.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이 계산기는 자동 선택).

근거: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제47조(근로소득공제)·제51조·제51조의3(인적·연금보험료공제)·제55조(세율)·제59조·제59조의2·제59조의3·제59조의4(세액공제)·제62조(금융소득 비교과세)·제77조(분납)·제81조의5(무기장가산세)·제129조(원천징수),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 필요경비)·제143조(추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노란우산)·제104조의8(전자신고세액공제), 지방세법 제92조, 국세청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각종 감면, 기장세액공제, 연금소득, 배당 Gross-up, 업종별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