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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계산기

2026년 기준 직장·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vs 지역가입 비교까지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 건강보험 7.19% ·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 재산 점수당 211.5원

원
원식대(월 20만원까지) 등 비과세 금액은 보험료 계산에서 빠집니다
원임대·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합계. 연 2,000만원을 넘는 부분에만 추가 보험료가 붙습니다

내 월 건강보험료 (장기요양 포함)

134,210원

1년이면 1,610,520원

회사도 매달 134,210원을 따로 냅니다

항목근로자회사
건강보험118,630원118,630원
장기요양보험15,580원15,580원
합계134,210원134,210원

보수월액 3,300,000원 기준 (월급 − 비과세)

4대보험 함께 보기
건강 + 장기요양134,210원
국민연금 (4.75%)156,750원
고용보험 (0.9%)29,690원
4대보험 내 부담 합계320,650원
4대보험만 뺀 금액 (소득세 별도)3,179,350원

연봉별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 2026)

월 비과세 200,000원 차감, 월급 외 소득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연봉월 보험료연간
3,000만원93,540원1,122,480원
4,000만원127,440원1,529,280원
5,000만원161,330원1,935,960원
6,000만원195,230원2,342,760원
7,000만원229,110원2,749,320원
8,000만원263,010원3,156,120원
10,000만원330,810원3,969,720원
15,000만원500,280원6,003,360원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공단 보유 자료와 단수 처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기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건보료의 13.14%), 보험료 상·하한, 지역가입자 재산 점수당 금액 211.5원을 반영해 내 월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직장인은 월급만 넣으면 근로자·회사 부담이 바로 나오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과세표준으로, 퇴직 예정자는 임의계속가입과 지역가입 중 무엇이 싼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1. 1직장가입자: 월급(또는 연봉)과 비과세 수당을 입력하면 근로자·회사 부담과 연간 합계가 나옵니다.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함께 입력하세요.
  2. 2지역가입자: 전년도 소득을 종류별로, 재산세 과세표준과 전월세 보증금·월세를 입력합니다.
  3. 3피부양자 판정: 관계와 소득·사업소득·재산 과세표준을 넣으면 요건별 충족 여부를 보여줍니다.
  4. 4퇴직 후 비교: 퇴직 전 평균 월 보수와 재산을 넣으면 임의계속가입과 지역가입 보험료를 나란히 비교합니다.
  5. 5입력값은 주소에 저장되므로 링크를 복사하거나 결과 카드를 공유하면 같은 결과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1. 1직장가입자: 보수월액(월급 − 비과세) × 7.19%를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3.595%)씩 냅니다. 2026년 월 보험료 상한은 9,183,480원(본인 4,591,740원), 하한은 20,160원입니다.
  2. 2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3.14% (소득 대비 0.9448%). 직장가입자는 이것도 절반씩 냅니다.
  3. 3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는 (초과분 ÷ 12) × 7.19%를 소득월액보험료로 전액 본인이 냅니다.
  4. 4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100%, 근로·연금소득 50%를 더해 12로 나눈 소득월액 × 7.19%. 이자·배당 합계가 1,000만원 이하면 반영하지 않습니다.
  5. 5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 + 전월세 평가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을 60등급 점수표로 바꾸고 점수 × 211.5원. 자동차는 2024년 2월부터 부과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 •비과세 식대(월 20만원까지)는 보험료 계산에서 빠지므로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을 꼭 빼고 입력하세요.
  • •퇴직 후 지역보험료가 재직 때보다 많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세요.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고 소득 2,000만원·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는 주택을 사거나 빌리려고 받은 대출이 있으면 재산에서 일부 공제받을 수 있으니 공단에 신청하세요.
  •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매년 4월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정산되어 추가 납부나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A. 7.19%입니다(2025년 7.09%에서 0.1%p 인상).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회사가 3.595%씩 나눠 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소득 대비 0.9448%)입니다.

Q. 월급 300만원이면 건강보험료는 얼마인가요?

A. 비과세가 없다면 300만원 × 3.595% = 107,850원에 장기요양 14,170원을 더해 월 약 122,020원을 근로자가 냅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을 냅니다.

Q. 건강보험료 상한과 하한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는 월 20,160원~9,183,480원(본인 부담 상한 4,591,740원)입니다. 월급 외 소득에 매기는 소득월액보험료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상한은 4,591,740원, 지역가입자 하한은 20,160원입니다.

Q. 월급 외 소득(임대·금융소득)에도 보험료가 붙나요?

A. 월급 외 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12로 나눈 금액에 7.19%를 곱한 소득월액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추가로 냅니다.

Q. 피부양자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연 소득 합계 2,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없음(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연 500만원 이하 인정),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이하(5.4억~9억원이면 연 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과세표준 1.8억원 이하이면서 만 30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Q.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소득보험료(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100%, 근로·연금소득 50%를 월로 나눈 금액 × 7.19%)와 재산보험료(재산세 과세표준 + 전월세 평가액 − 1억원을 60등급 점수로 바꾼 뒤 × 211.5원)를 더하고 장기요양보험료를 붙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2024년 2월에 폐지되었습니다.

Q. 퇴직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거나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퇴직 전 18개월 중 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최대 36개월 동안 재직 때 본인 부담 수준(평균 보수월액 × 7.19% × 50%)으로 낼 수 있습니다.

기준: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7.19%)·점수당 금액(211.5원),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2026.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시행규칙 [별표 1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