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2026년 귀속 연말정산 · 총급여 3%를 넘게 쓴 의료비의 15%(미숙아 20%, 난임시술 30%)를 세금에서 빼 줘요
연봉에서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이에요. 3% 문턱이 이 금액으로 정해져요.
올해 낸 의료비
2026년 1월 1일~12월 31일에 내가 직접 낸 금액만 넣으세요. 입사 전·퇴사 후에 낸 의료비는 빠져요.
안경·콘택트렌즈는 1명당 연 50만원,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만 넣으세요. 미용·성형, 건강기능식품, 간병비, 해외 병원비는 빼세요.
실손보험금은 그 보험금을 받게 된 의료비에서 빼요. 간소화 자료에 사람별 수령액이 나와요.
한도 없음 · 15%
한도 없음 · 15%. 2026년 1월 1일 현재 만 6세 이하, 2026년 12월 31일 현재 만 65세 이상(1961년 이전 출생), 장애인, 중증·희귀난치·결핵 산정특례자
연 700만원 한도 · 15%. 부양가족이면 나이·소득과 관계없이 내가 낸 금액은 공제돼요.
한도 없음 · 20%. 미숙아라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치료, 선천성 이상 질환 치료비
한도 없음 · 30%.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과 관련 처방 의약품
줄어드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165,000원
의료비 세액공제 150,000원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만큼 줄어요.
문턱을 1,000,000원 넘었어요. 넘은 금액부터 공제돼요.
12월 31일까지 의료비를 100만원 더 내면 세금이 165,000원 더 줄어요.
| 구분 | 의료비 | 3% 차감 | 공제 대상 | 공제율 |
|---|---|---|---|---|
| 그 밖의 가족 (700만 한도) | 1,800,000 | −1,500,000 | 300,000 | 15% |
|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 700,000 | 0 | 700,000 | 15%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0 | 0 | 0 | 20% |
| 난임시술비 | 0 | 0 | 0 | 30% |
| 의료비 세액공제 | 150,000 | |||
3% 문턱은 법에 정한 순서대로 그 밖의 가족 → 본인 등 → 미숙아 → 난임시술비 의료비에서 빼요(소득세법 §59의4②). 의료비는 실손보험금을 뺀 금액이에요.
맞벌이라면: 누가 결제하고 공제받을까
3% 문턱은 각자 총급여로 정해져 연봉이 낮은 쪽이 문턱이 낮아요. 하지만 낼 세금보다 큰 공제는 사라지므로 두 사람의 세금을 함께 계산해야 해요.
넣으면 8가지 배분을 모두 계산해요
배우자가 자기 진료로 낸 금액 (실손 차감 후)
배우자 총급여를 넣으면 내 의료비·배우자 의료비·가족 의료비를 각각 누가 낼 때 두 사람 세금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지 알려 드려요.
옮길 수 있는 의료비와 없는 의료비
- 의료비는 실제로 낸 근로자가 공제받아요(소득세법 시행령 §118의5). 이미 낸 의료비는 옮길 수 없으니, 남은 기간 누구 카드·계좌로 낼지 정하는 데 쓰세요.
- 배우자 의료비는 배우자 소득과 관계없이 결제한 쪽이 공제받아요. 다만 내 연말정산에서 배우자는 '본인'이 아니라 700만원 한도의 그 밖의 가족 의료비가 돼요(배우자가 65세 이상·장애인이면 한도 없음).
- 자녀·부모 의료비는 그 가족을 기본공제(인적공제) 받는 사람이 내야 공제돼요.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 받는데 아내가 자녀 병원비를 냈다면 아내는 공제받을 수 없어요.
- 소득이 연 100만원을 넘거나 60세 미만이라 기본공제를 못 받는 부모님도, 생계를 같이 하고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 아니라면 내가 낸 의료비는 공제돼요.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함께 살아야 해요.
- 자녀 기본공제를 옮기면 인적공제 150만원, 자녀세액공제, 교육비 공제도 함께 옮겨가요. 전체 효과는 연말정산 계산기로 두 사람 각각 계산해 보세요.
공제되는 의료비와 안 되는 의료비
| 항목 | 공제 | 조건·근거 |
|---|---|---|
| 병원·치과·한의원 진료비, 입원비, 건강검진비 | 공제 | 「의료법」 의료기관에 낸 진찰·치료·질병예방 비용 (소득세법 시행령 §118의5①1) |
| 치료·요양용 의약품 (한약 포함) | 공제 | 치료 목적이면 약국에서 산 약도 대상, 보약 등 건강증진용은 제외 (§118의5①2·②) |
|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 공제 | 1명당 연 50만원까지 (§118의5①4) |
| 라식 등 시력교정술 | 공제 | 의료기관에 낸 수술비는 대상 (국세청 상담센터) |
| 보청기 | 공제 | 한도 없음 (§118의5①5) |
| 장애인 보장구, 처방받은 의료기기 구입·임차 | 공제 | 의료기기는 의사 등의 처방이 있어야 해요 (§118의5①3) |
| 산후조리원 | 공제 |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2024년 지출분부터 총급여 요건 없음 (§118의5①7) |
| 장기요양급여·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 공제 | 실제로 낸 본인부담금, 활동지원급여는 2024년 지출분부터 (§118의5①6·6의2) |
| 난임시술비·관련 처방 의약품 | 공제 | 공제율 30%, 한도 없음 (소득세법 §59의4②4) |
| 미용·성형 수술비 | 제외 | 법으로 제외 (§118의5②) |
| 건강기능식품, 건강증진용 보약 | 제외 | 의약품이 아니거나 건강증진 목적 (§118의5②, 국세청 상담센터) |
| 간병인에게 준 간병비 | 제외 | 의료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서 제외 (국세청 상담센터) |
| 해외 병원 의료비 | 제외 | 외국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님 (국세청 상담센터) |
| 실손보험금·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으로 돌려받은 금액 | 제외 | 돌려받은 만큼 의료비에서 빼요 (§118의5①, 국세청) |
| 입사 전·퇴사 후에 낸 의료비 | 제외 | 근로 기간(휴직 기간 포함)에 낸 것만 공제 (국세청 상담센터) |
간소화에 안 나오는 의료비와 영수증
- 안경·콘택트렌즈와 보청기는 판매처에 간소화 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소득세법 시행령 §216의3) 안 보일 수 있어요. 구입처에서 사용자 이름이 적힌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내세요.
- 장애인 보장구와 의료기기는 구입·임차 영수증을, 의료기기는 처방전도 함께 준비하세요.
- 산후조리원 비용이 간소화에 없으면 산후조리원에서 이용자 이름과 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받으세요.
- 병원·약국 자료가 빠졌거나 틀리면 간소화가 열린 뒤(1월 15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고, 그래도 없으면 병원에서 진료비 납입 증명서를 받아 내세요.
- 부모님·성인 자녀의 자료는 그 가족이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보여요.
- 실손보험금 수령액도 간소화에 나와요. 의료비를 공제받은 뒤 다음 해에 보험금을 받았다면 의료비를 낸 해의 공제를 고쳐야 해요.
놓쳤다면 5년 안에 돌려받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에서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누른 뒤 빠진 의료비를 더해요.
- 그 뒤에는 같은 메뉴의 경정청구로 신청해요. 직전 해 귀속분 경정청구 화면은 보통 7월쯤 열려요.
- 기한은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보통 다음 해 3월 10일)부터 5년이에요(국세기본법 §45의2⑤). 지금은 2021년 귀속분(2027년 3월 10일까지)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 의료비 영수증이나 진료비 납입 증명서를 첨부하세요.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줘요(국세기본법 §45의2③).
같이 챙기면 좋은 공제
- 연말정산 계산기의료비를 넣은 채로 예상 환급액 전체를 계산해요
- 신용카드 소득공제카드로 낸 의료비는 카드 사용액에도 들어가요 (중복 공제)
- 월세 세액공제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월세의 15~17%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 최대 900만원의 12~15%
근거: 소득세법 §59의4②, 같은 법 시행령 §118의5, 국세청 상담센터 의료비 Q&A · 2026년 귀속 기준 (2026년 10월 시행 법령)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한 해 의료비 합계 중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뺍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이고,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이 아닌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3% 문턱은 그 밖의 부양가족 → 본인 등 → 미숙아 → 난임시술비 의료비 순서로 뺍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이면 문턱은 150만원이고, 본인 70만원과 부모님(64세) 180만원을 합쳐 250만원을 썼다면 넘은 100만원의 15%인 150,000원이 공제되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세금이 165,000원 줄어듭니다.
한도 없이 공제되는 의료비는 누구 것인가요?
근로자 본인, 2026년 1월 1일 현재 만 6세 이하인 가족, 2026년 12월 31일 현재 만 65세 이상(1961년 이전 출생)인 가족, 장애인,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결핵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받는 사람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6세 이하는 2024년 지출분부터 한도 없는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는 합쳐서 연 700만원이 한도입니다.
부모님 소득이 있어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소득이 연 100만원을 넘거나 60세 미만이라 인적공제를 못 받는 부모님이라도 생계를 같이 하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낸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국세청 상담센터).
맞벌이 부부는 누가 의료비 공제를 받아야 유리한가요?
의료비는 실제로 낸 근로자가 공제받습니다. 배우자 의료비는 배우자 소득과 관계없이 낸 쪽이 공제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아니라 700만원 한도 의료비로 들어가고, 자녀·부모 의료비는 그 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쪽이 내야 공제됩니다. 연봉 8,000만원(문턱 240만원)인 사람이 본인 50만원과 자녀 300만원을 모두 공제받으면 세금이 181,500원 줄지만, 연봉 3,500만원(문턱 105만원)인 배우자가 자녀 기본공제를 받고 둘 다 결제하면 404,250원 줄어 222,750원 이득입니다. 다만 낼 세금보다 큰 공제는 사라지므로 두 사람의 세금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실손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는 어떻게 하나요?
보험회사에서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그 보험금을 받게 된 의료비에서 빼고 공제받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사람별 실손보험금 수령액이 나오며, 의료비를 낸 해와 보험금을 받은 해가 다르면 의료비를 낸 해의 공제를 고쳐야 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은 금액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안경·콘택트렌즈와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되나요?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1명당 연 50만원까지,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들어갑니다. 산후조리원은 2024년 지출분부터 총급여 요건 없이 누구나 공제받습니다. 안경점·보청기 판매처는 간소화 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간소화에 나오지 않으면 사용자 이름이 적힌 영수증을 회사에 내야 합니다.
공제되지 않는 의료비는 무엇인가요?
미용·성형 수술비, 건강증진용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2항), 간병인에게 준 간병비, 외국 병원에 낸 의료비,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낸 의료비도 빠지고, 휴직 기간에 낸 의료비는 공제됩니다(국세청 상담센터).
카드로 낸 의료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받나요?
받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됩니다(국세청). 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았는데 환급이 생각보다 적은 이유는?
세액공제는 낼 세금(결정세액)까지만 효과가 있고, 남는 의료비 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2,000만원인 사람이 본인 수술비 300만원을 쓰면 공제액은 360,000원이지만 원래 낼 세금이 지방소득세 포함 133,210원이라 그만큼만 줄어듭니다. 공제가 작을 때는 특별세액공제 대신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적용되어 의료비 공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의료비를 빠뜨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에서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와 추가하면 됩니다. 그 뒤에도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보통 다음 해 3월 10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함께 쓰면 좋은 도구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란?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는 총급여와 한 해 동안 낸 의료비로 연말정산에서 받을 의료비 세액공제액과 그만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되고,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지만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는 7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공제액이 낼 세금보다 크면 남는 공제는 사라지므로, 이 계산기는 결정세액 한도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 선택까지 반영해 ‘진짜로 돌려받는 금액’을 보여 주고, 맞벌이 부부라면 누가 결제하고 공제받을 때 두 사람 세금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지 비교합니다.
연봉별 예시 (2026년 귀속, 다른 공제가 없다고 가정)
- 연봉 3,500만원, 본인 치과·약값 130만원 + 안경 50만원: 문턱 105만원을 넘은 75만원 × 15% = 공제 112,500원, 세금 123,750원 감소 (지방소득세 포함)
- 연봉 5,000만원, 70세 아버지 수술비 800만원(실손보험금 500만원 수령) + 초등학생 자녀 진료비 120만원: 공제 대상 의료비는 300만원 + 120만원 = 420만원. 문턱 150만원은 자녀 의료비 120만원에서 먼저, 남은 30만원은 아버지 의료비에서 빼서 270만원 × 15% = 공제 405,000원, 세금 445,500원 감소
- 연봉 8,000만원 + 배우자 연봉 3,500만원, 본인 50만원 + 초등학생 자녀 300만원: 내가 모두 공제받으면 문턱 240만원 때문에 세금이 181,500원만 줄어듭니다. 배우자가 자녀 기본공제를 받고 자녀 의료비를 결제하면 321,750원, 내 의료비까지 배우자가 결제하면(배우자 쪽에서는 700만원 한도 의료비) 404,250원 줄어 222,750원을 더 돌려받습니다.
12월 31일 전에 할 일
- 올해 의료비가 이미 총급여 3%를 넘었다면, 미뤄 둔 치료·안경 구입을 12월 31일 전에 하면 그 금액의 15%(지방소득세 포함 16.5%)가 올해 세금에서 빠집니다.
- 맞벌이라면 남은 기간의 가족 의료비를 누구 카드로 낼지 위 계산기로 정하세요. 자녀·부모 의료비는 그 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쪽이 내야 공제됩니다.
- 실손보험을 청구할 의료비는 보험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해 두세요.
전체 환급액은 연말정산 계산기, 카드로 낸 의료비의 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그 밖의 세액공제는 월세 세액공제·연금저축·IRP 세액공제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출처
-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 의료비 공제율·3% 문턱·700만원 한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공제 대상 의료비·실손보험금 차감·미용성형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간소화 자료 제출 대상 — 안경·보청기 제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 5년, 2개월 내 통지)
- 국세청 — 특별세액공제(의료비·보험료) 안내
- 국세상담센터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Q&A (맞벌이·부모·해외·간병비·실손)
- 국세상담센터 — 근로소득자 신고서 Q&A (공제 누락·경정청구 경로)
- 국세청 — 의료비와 현금영수증 중복공제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국세청 안내 기준입니다. 국회 심의 중인 세법 개정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