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직일과 월급(또는 3개월 상세 임금)으로 법정 퇴직금·평균임금, 2023년 이후 퇴직소득세, 세후 실수령액, IRP 과세이연 효과까지 계산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9월 30일까지 근무했다면 10월 1일을 입력하세요.
재직 5년 0개월 (총 1,826일)
퇴직일을 하루 늦춰 2026-10-02로 하면 세법상 근속연수가 6년이 되어 세금이 70,140원 줄어듭니다(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계산).
퇴직금 산정 내역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평균임금 산정기간 2026-07-01 ~ 2026-09-30
- 92일
- 3개월 임금총액
- 11,625,000원
- 월 평균 임금 × 3
- 10,500,000원
- 상여금 × 3/12
- 1,000,000원
- 연차수당 × 3/12
- 125,000원
- 1일 평균임금 (임금총액 ÷ 산정기간 일수)
- 126,358.7원
- 재직일수
- 1,826일
- 세전 퇴직금
- 18,964,189원
퇴직소득세 계산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 기준(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2026년 현재 개정 사항 없음.
- 근속연수 (1년 미만 끝수는 1년)
- 5년
- 근속연수공제
- -5,000,000원
- 환산급여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33,514,053원
- 환산급여공제
- -23,308,431원
- 과세표준
- 10,205,622원
- 환산산출세액 (기본세율 6~45%)
- 612,337원
- 퇴직소득세 (환산산출세액 ÷ 12 × 5)
- 255,140원
- 지방소득세 (10%)
- 25,510원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280,650원
- 세후 실수령 퇴직금
- 18,683,539원
일시금 vs IRP 이전 (과세이연)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옮기면 지금은 퇴직소득세를 한 푼도 떼지 않고 전액이 들어갑니다(과세이연).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그 세금이 30~50% 줄어듭니다.
| 받는 방법 | 내는 세금 | 일시금 대비 절감 |
|---|---|---|
| 일시금으로 받을 때 | 280,650원 | - |
| 연금수령 1~10년차 (30% 감면) | 196,440원 | 84,210원 |
| 연금수령 11~20년차 (40% 감면) | 168,380원 | 112,270원 |
| 연금수령 21년차부터 (50% 감면) | 140,320원 | 140,330원 |
연금 수령 시 세금 = 이연퇴직소득세 × 70%(실제 수령 10년차까지)·60%(11~20년차)·50%(20년 초과,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 (소득세법 제129조). 표의 금액은 퇴직금 전액을 해당 연차에 연금으로 받는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연금수령한도를 넘거나 중도 인출하면 원래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55세 이전 퇴직자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②).
퇴직일을 늦추면 얼마나 늘어날까
지금과 같은 임금으로 더 다닌다고 가정하고 퇴직금·세금·세후 수령액 변화를 보여줍니다. 근속연수가 늘거나 근속연수공제 구간(5·10·20년)을 넘는 시점에 표시가 붙습니다.
| 퇴직일 | 세법 근속연수 | 세전 퇴직금 | 세금 | 세후 수령액 |
|---|---|---|---|---|
| 지금 퇴직2026-10-01 | 5년 | 18,964,189 | 280,650 | 18,683,539 |
| 1개월 뒤2026-11-01공제 구간 상향 | 6년 | 19,286,145 | 218,740 | 19,067,405+383,866 |
| 2개월 뒤2026-12-01 | 6년 | 19,813,073 | 232,660 | 19,580,413+896,874 |
| 3개월 뒤2027-01-01 | 6년 | 19,919,669 | 235,470 | 19,684,199+1,000,660 |
| 6개월 뒤2027-04-01 | 6년 | 21,317,808 | 272,380 | 21,045,428+2,361,889 |
| 12개월 뒤2027-10-01 | 6년 | 22,754,950 | 310,320 | 22,444,630+3,761,091 |
임금 인상·상여금 변동은 반영하지 않은 추정치입니다. 세법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끝수를 1년으로 보므로, 만 N년을 하루만 넘겨도 공제가 커집니다.
퇴직금 계산기란?
입사일·퇴직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법정 퇴직금과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 적용), 2023년 이후 퇴직분에 적용되는 퇴직소득세(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와 지방소득세를 빼서 세후 실수령액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퇴직일을 몇 개월 늦추면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함께 계산합니다.
사용 방법
- 11. 입사일과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고릅니다. 1년이 안 되면 며칠 남았는지와 1년을 채웠을 때 예상 퇴직금을 보여줍니다.
- 22. 기본은 '월급으로 간단히' 입력입니다. 퇴직 전 3개월 월평균 임금(세전 기본급+고정수당)을 넣으세요.
- 33. 달마다 임금이 달랐다면 '3개월 상세 입력'을 고르세요. 산정기간이 달 단위 3구간과 일수로 자동으로 나뉘고,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평균임금과 비교해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
- 44. 직전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각각 3/12만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 55. 세후 실수령액, 퇴직소득세 단계, 일시금 vs IRP 비교, 퇴직일을 늦출 때의 변화 표를 확인하고 결과를 공유하거나 저장합니다.
계산 방법
- 1평균임금 산정기간: 퇴직일 전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 퇴직이면 7월 1일~9월 30일, 92일입니다.
- 2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산정기간 일수. 이 값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②).
- 3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년을 넘긴 뒤의 일수도 일할로 반영됩니다.
- 4퇴직소득세: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2배 한 뒤 근속연수로 나눠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매기고, 다시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 5근속연수공제(2023년~): 5년 이하 100만원×연수, 10년 이하 500만원+200만원×(연수−5), 20년 이하 1,500만원+250만원×(연수−10), 20년 초과 4,000만원+300만원×(연수−20).
- 6환산급여공제: 800만원 이하 전액, 7,000만원 이하 800만원+초과분 60%, 1억원 이하 4,520만원+초과분 55%, 3억원 이하 6,170만원+초과분 45%, 3억원 초과 1억5,170만원+초과분 35%.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입니다.
활용 팁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늦어지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끝수를 1년으로 보므로, 5년 1일 근무는 세금 계산에서 6년으로 봅니다. 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 •퇴직 직전 3개월에 휴업·육아휴직·수습 기간 등이 끼어 있으면 그 기간과 임금은 산정기간에서 빼고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이런 경우 실제 퇴직금이 이 계산보다 클 수 있습니다.
- •IRP로 받은 퇴직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11년차부터 40%, 21년차부터 50%) 줄어듭니다.
- •퇴직연금 DC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운용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의 법정 퇴직금(퇴직금제도·DB형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을 받으려면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A.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①).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은 없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A.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제3조). 4인 이하 사업장은 2010년 12월부터 적용됐고 2013년부터는 100% 지급 대상입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사용인만 예외입니다.
Q.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A.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① 단서). 실제 근무가 계약보다 길어 평균 15시간 이상이 되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근무 기록을 남겨 두세요.
Q.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A.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늦출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①). 기한을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2026년 9월 18일 시행 — 그 전 위반은 3년 이하·3천만원 이하).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A. 아닙니다.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로, 보통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일이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7월 1일~9월 30일(92일)입니다.
Q.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에 직전 1년 상여금의 3/12과 연차수당의 3/12을 더한 뒤, 그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눕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①6호). 이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가 법정 퇴직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Q.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A.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②). 월급제라면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주 40시간 기준)입니다. 퇴직 전 3개월에 무급 결근이 많았던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Q.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2배 한 뒤 근속연수로 나눈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여기에 기본세율을 매기고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소득세이고,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2023년부터 근속연수공제가 크게 늘었고 2026년 현재 바뀐 것은 없습니다.
Q.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A. 들어갑니다.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 퇴직 전 1년 사이에 지급 사유가 생긴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퇴직하면서 처음 생긴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Q.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A.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전액이 들어갑니다(과세이연).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세금의 70%(실제 수령 11년차부터 60%, 2026년부터 21년차 이후 50%)만 내고, 중도에 일시금으로 찾으면 원래 퇴직소득세를 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Q.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A.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때 받을 금액이 법정 퇴직금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 운용은 회사가 책임집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내 계좌에 넣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내가 운용한 결과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임금이 꾸준히 오르면 DB형,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다면 DC형이 유리합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금제도·DB형 기준입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재직 중 1회), 본인·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최근 5년 내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시행,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재난 피해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은 새로 계산합니다.
법령·공식 출처
이 계산은 법정 퇴직금 기준의 추정치입니다. 회사 퇴직금 규정, 퇴직연금(DB·DC) 가입 여부, 중간정산 이력, 임원 퇴직금 한도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 인사팀이나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함께 쓰면 좋은 도구
퇴직금 계산기란?
퇴직금 계산기는 평균임금과 근무기간을 입력해 법정 퇴직금 금액과 퇴직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근로자 필수 금융 도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에게 퇴직금이 지급되며, 이 계산기로 세후 실수령 퇴직금을 미리 파악해 이직이나 퇴직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활용 팁
- 평균임금 정확히 입력: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기본급뿐 아니라 직전 1년 상여금과 연차 미사용 수당의 3/12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정확한 금액을 입력해야 실제 퇴직금과 일치합니다.
- DB형 vs DC형 퇴직연금 비교: 임금 인상이 많을 경우 DB형(확정급여형)이, 운용 수익에 자신 있다면 DC형(확정기여형)이 유리합니다. 두 형태의 예상 수령액을 미리 비교해보세요.
- IRP 이체로 세금 절감: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체하면 지금은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과세이연),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그 세금의 30%(실제 수령 11년차부터 40%, 2026년부터 21년차 이후 50%)가 줄어듭니다. 중도에 일시금으로 찾으면 원래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 이직 시기 전략: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 공제액이 커지므로,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끝수를 1년으로 보므로 만 N년을 하루만 넘겨도 공제가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