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작성기
사유만 고르면 정중한 사직서가 완성돼요. 퇴직금·사직 효력일·실업급여 주의점 확인, 도장, PDF 저장까지.
- 못 쓴 연차는 퇴사할 때 연차수당으로 정산받거나, 퇴직일 전에 몰아서 쓸 수 있어요. 남은 일수와 수당은 연차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사직 사유
사유를 고르면 문장이 채워지고, 아래에서 자유롭게 고칠 수 있어요.
사유 선택
회사 불만이나 감정적인 표현은 빼고 짧고 정중하게 쓰는 게 좋아요.
입사일·퇴직일
이날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 처리돼요.
인적사항
받는 사람 (회사)
비워 두면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로 표시돼요.
도장
서명란 (인) 위에 각 사람의 이름으로 만든 도장이 찍혀요. 법적 효력을 높이려면 출력 후 직접 서명·날인하세요.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만 자동 저장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아요.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와 뒷자리 첫 숫자만 받아요. 전체 번호가 필요하면 출력 후 직접 적으세요. 공용 PC라면 다 쓴 뒤 초기화를 눌러 주세요.
사직서 쓰는 법 가이드
사직서는 '근로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표시예요. 정해진 양식은 없고, 이름·소속·퇴직 희망일·사유·제출일·서명만 있으면 효력이 있어요. 중요한 건 형식보다 날짜와 사유를 정확히 쓰는 것이에요.
제출 절차와 타이밍
- 먼저 직속 상사에게 구두로 퇴사 의사를 알리고, 그다음 사직서를 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 취업규칙·근로계약서의 '퇴사 ○일 전 통보' 규정을 확인하세요. 보통 30일 전이 관행이에요.
- 회사가 수리하면 합의한 날 퇴직하고,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제출 후 1개월(월급제는 다음 달 말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겨요.
- 사직서는 사본이나 사진을 남기고, 이메일·메신저로 냈다면 발송 기록을 보관하세요.
- 이직할 회사 입사일과 겹치지 않게 마지막 근무일을 정하세요(4대보험 이중 가입 주의).
인수인계
- 담당 업무 목록, 진행 중인 건의 상태·기한, 거래처 연락처를 문서로 정리하세요.
- 계정·비밀번호·공유 드라이브 권한은 회사 절차에 따라 넘기고 개인 자료는 미리 백업하세요.
- 노트북·출입증·법인카드 등 회사 물품 반납 목록을 확인받으세요.
- 인수인계 기간에 남은 연차를 쓸지 회사와 미리 협의하세요.
퇴사 체크리스트
- 퇴직금·남은 임금: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아요.
- 4대보험 상실: 회사가 퇴직일 다음 날 기준으로 상실신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 전환 또는 임의계속가입을 확인하세요.
- 연말정산: 퇴사 때 회사가 중도 정산해요. 빠진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챙기세요.
- 경력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 실업급여 대상이면 이직확인서 사유를 확인하고 바로 고용24에서 신청하세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어요.
사유 쓰는 요령
- 자진 퇴사라면 '일신상의 사유'처럼 짧게 써도 충분해요.
- 권고사직·계약 만료·임금체불·괴롭힘처럼 회사 사정이 있다면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써야 실업급여에 불리하지 않아요.
- 회사가 '개인 사정'으로 고쳐 쓰라고 해도 사실과 다르면 서명하지 마세요.
- 감정적인 표현이나 회사 비판은 빼는 게 좋아요. 평판 조회 때 남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면 회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를 통보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퇴직 효력이 생겨요. 월급제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통보한 달의 다음 임금 기간이 끝나야(보통 다음 달 말일) 효력이 생겨요. 그때까지는 출근하는 것이 안전해요.
-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낸 사직서도 효력이 있나요?
- 사직은 의사표시라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메일·문자로도 효력이 있어요. 다만 회사에 도달했다는 사실과 날짜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니 발송 기록을 남기고, 가능하면 서명한 사직서 파일(PDF)을 첨부하세요.
- 회사 양식으로만 내라고 하는데 따라야 하나요?
- 법으로 정해진 사직서 양식은 없어서 어떤 양식이든 효력은 같아요. 회사 양식을 써도 괜찮지만, 사유 칸에 사실과 다른 내용(예: 권고사직인데 '개인 사정')을 쓰라고 하면 따르지 말고 실제 사유를 쓰세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줘요.
- 사직서를 낸 뒤 철회할 수 있나요?
-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승낙)하기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있어요. 이미 수리됐거나 철회가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회사가 동의해야 해요.
- 퇴사하면 퇴직금은 언제 받나요?
- 1년 이상 계속 근무(주 15시간 이상)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해요.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늦출 수 있고,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돼요.
근거 법령·출처
이 도구는 일반적인 양식을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예상되면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사직서 작성기란?
사직서는 회사에 근로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을 알리는 문서입니다. 이 작성기는 이름·소속·입사일·퇴직 희망일과 사직 사유만 고르면 한국 회사에서 통용되는 표 형식 사직서를 A4 양식으로 바로 만들어 줍니다. 사유별 정중한 예시 문장을 채워 주고, 근속기간과 퇴직금 요건,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때의 효력일, 권고사직·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주의점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사직서 쓰는 법 핵심
- 인적사항: 성명, 소속 부서, 직위, 입사일, 퇴직 예정일(마지막 근무일)을 적습니다.
- 사직 사유: 자진 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충분하지만, 권고사직·계약 만료라면 사실대로 써야 실업급여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 퇴직일: 보통 30일 전에 제출합니다. 회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제출 후 1개월(월급제는 다음 달 말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므로, 1년을 며칠 앞두고 있다면 퇴직일을 조정하세요.
- 서명·수신: 제출일, 본인 서명(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로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