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 일수, 남은 연차, 연차수당, 입사일·회계연도 기준 차이까지 계산합니다.
입사기념일마다 연차가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원칙)
기본은 오늘. 퇴사할 때는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세요.
아직 소멸되지 않은 연차 중 쓴 날만. 반차는 0.5일
출근율 80% 미만이면 15일 대신 개근한 달마다 1일만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②). 출산휴가·육아휴직·업무상 재해 기간은 출근으로 봅니다.
연차 가이드
연차 발생 규칙 (근로기준법 제60조)
- 입사 1년 미만(또는 출근율 80%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입사 1년이 되는 날 전까지 사용
- 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
- 3년 이상 근속: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 가산 (3년 16일, 5년 17일 … 21년 이상 25일 상한)
-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월 단위 11일 + 1주년 15일)
- 연 단위 연차는 발생일부터 1년 동안 사용, 지나면 소멸 (미사용분은 수당 청구 가능,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 1년을 근무한 다음 날(입사 1주년 당일)에도 재직 중이어야 15일이 생깁니다 (대법원 2021다227100)
5인 미만 사업장·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가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제60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없습니다(제18조 ③).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주기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 입사일 기준(법 원칙): 입사기념일마다 연차가 생깁니다. 1주년에 15일, 3주년에 16일, 5주년에 17일처럼 늘어납니다.
- 회계연도 기준: 모든 직원에게 매년 1월 1일에 한꺼번에 줍니다.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비례 연차(15일 × 입사연도 재직일수 ÷ 365)를 주고, 그다음 1월 1일부터 15일을 줍니다.
- 회계연도 기준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을 때 노무관리 편의로 허용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됩니다.
-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연차가 더 적으면 그 차이를 연차수당으로 정산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1월 1일에 입사했다면 두 기준의 결과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해에는 연차가 며칠 생기나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입사 1주년에 15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월 단위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 전까지 써야 합니다.
딱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15일을 받나요?
아니요. 대법원(2021다227100)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21.12.)에 따라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즉 입사 1주년 당일에도 재직 중이어야 15일이 생깁니다. 2025-03-02 입사자가 2026-03-01까지만 근무하면 월 단위 11일만, 2026-03-02까지 근무하면 11일 + 15일이 됩니다.
3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가 몇 일로 늘어나나요?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3·4년 16일, 5·6년 17일 … 19·20년 24일, 21년 이상 25일이 상한입니다.
연차를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기간 1년이 지나면 연차는 소멸하지만, 쓰지 못한 일수만큼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61조의 사용 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정확히 지켰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시급제는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1일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평균임금으로 줄 수도 있으며, 근로소득이라 세금이 붙습니다. 퇴사 시에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제36조).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인데 퇴사하면 손해인가요?
손해가 없도록 정산해야 합니다.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연차가 더 적으면 그 차이만큼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기준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두고 '이 날 퇴사'를 켜면 차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회사나 알바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이면 연차가 생기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통상 근로자 연차일수 ×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기간에도 연차가 생기나요?
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출근율을 계산합니다(제60조).
근거·출처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범위)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1년 근로 후 다음 날 재직해야 15일 발생)
- 고용노동부 — 연차 유급휴가·회계연도 기준 운영 행정해석
- 최저임금위원회 —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2026년 10월 기준 법령으로 계산한 참고용 결과입니다.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이 법보다 유리하면 그쪽이 우선하고, 분쟁이 있으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세요.
함께 쓰면 좋은 도구
연차 계산기란?
연차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휴가 일수, 잔여 연차, 연차 발생 내역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무료 온라인 도구입니다. 신입사원의 월 단위 연차(11일)부터 장기 근속자의 추가 연차(최대 25일)까지 정확하게 산출하며, 연차수당 계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자신의 연차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연차 계산기 활용 팁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다음 달 1일의 연차가 생기므로, 입사 1개월 후부터 바로 1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 연차 소멸 기한: 연 단위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입사 1년 미만에 생긴 월 단위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 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잔여 연차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 연차수당 계산: 미사용 연차에 대해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 × 8)으로 계산합니다.
- 장기 근속 추가 연차: 3년 이상 근무 시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 사용 촉진 제도 주의: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구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