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 주급, 209시간 방식 월급, 주휴 포함 실질 시급, 세후 실수령액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2027.1.1부터 10,700원)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빠집니다. 법정 휴게: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 (근로기준법 제54조)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 20시간 ÷ 40 × 8 = 4시간 × 시급 10,320원
근무시간에 비해 휴게시간이 법정 최소보다 짧습니다 (4시간당 30분, 8시간 1시간).
주 15시간 쪼개기, 얼마나 차이 날까?
주 14.5시간으로 계약하면 주휴수당이 0원입니다. 같은 시급으로 30분 차이가 월급에 주는 영향을 비교합니다.
주 30분 더 일하면 월 154,800원을 더 받습니다. 주휴수당 3시간분이 새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 주간 근무 | 주휴수당 | 월 예상 총액 | 주휴 포함 실질 시급 |
|---|---|---|---|
| 14.5시간 | - | 650,160원 | 10,320원 |
| 15시간 | 30,960원 | 804,960원 | 12,384원 |
| 20시간현재 | 41,280원 | 1,073,280원 | 12,384원 |
| 30시간 | 61,920원 | 1,609,920원 | 12,384원 |
| 40시간 | 82,560원 | 2,156,880원 | 12,384원 |
* 주 5일 균등 근무, 월 환산 = 주 유급시간 × 365÷7÷12 (정수 반올림)
주휴수당 가이드
이렇게 계산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요일별 (근무시간 − 휴게시간)의 합. 하루 8시간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라 빼고, 최대 40시간
-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15시간 이상일 때만, 최대 8시간)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예) 주 20시간, 시급 10,320원 → 4시간 × 10,320 = 41,280원
- 월급 = 시급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7÷12.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2,156,880원
- 실질 시급 = (주 기본급 + 주휴수당) ÷ 주 실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급의 약 1.2배
꼭 알아둘 점
-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 업종,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 판단 기준은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입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그 주에 출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개근)해야 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라 주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 연장·야간·휴일 50% 가산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도 적용
- 못 받은 주휴수당은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고용노동부 상담 1350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몇 시간부터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주 15시간이면 주휴 3시간(15÷40×8), 주 20시간이면 4시간, 주 40시간 이상이면 최대 8시간분이 나옵니다.
결근한 주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아니요. 출근하기로 한 날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다만 일한 날의 임금은 그대로 받습니다. 연차휴가처럼 회사가 승인한 휴가는 결근이 아닙니다.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행정해석을 바꿔, 다음 주 근로 예정이 없어도 1주(7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월~금 근무 후 그다음 월요일 이후에 퇴사하면 마지막 주 주휴가 발생하지만, 금요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있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14시간으로 쪼개서 계약하는 건 합법인가요?
주 15시간 미만 계약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15시간 이상 일하는 주가 이어진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쪼개기 비교에서 월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하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2,384원(10,320 × 1.2)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그보다 적다면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것이니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3.3% 떼는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사장의 지시를 받아 정해진 시간에 일한다면 3.3%로 처리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주휴수당·퇴직금 대상입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출처
함께 쓰면 좋은 도구
주휴수당 계산기란?
주휴수당 계산기는 아르바이트·파트타임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 드리는 도구입니다. 시급, 일주일 근무시간, 근무일수를 입력하면 주휴수당 포함 주급, 월급, 연봉 환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기준으로 계산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금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알바 계약 전 급여 협상에 유용합니다.
주휴수당 핵심 정보
- 발생 조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약된 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 휴일(주휴일)에 대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예를 들어 주 20시간, 시급 10,320원이면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 사업주 의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생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 실수령액 확인: 주휴수당이 포함된 실제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약 9.7%: 국민연금 4.75%·건강 3.595%·장기요양·고용 0.9%)이 공제되므로, 실수령액은 계산된 총급여보다 약간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