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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금액·받는 날수·총액과 수급 자격, 지급 일정, 조기재취업수당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퇴직 전 급여 (세전)
원

퇴사 전 3개월 평균 월급. 상여금·연차수당은 연간액의 3/12을 더하면 정확합니다.

퇴사일 (마지막 근무일)
퇴사일 기준 나이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이 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2023.12~ 4시간 간주 폐지).

수급 자격 체크

퇴사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유급) 일수가 180일 이상인가요?

피보험단위기간은 달력 일수가 아니라 급여가 나간 날(주휴 포함) 기준입니다.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7개월 이상 다녀야 채워집니다.

퇴사 사유

해고, 경영상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폐업·도산, 정년 등

수급 가능성 높음

가입일수 180일과 비자발적 이직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직확인서의 상실 사유 코드가 맞게 들어갔는지만 확인하세요.

총 예상 수급액 (150일)

9,907,200원

1일 구직급여

66,048원

하한액 적용 (최저임금의 80%)

소정급여일수

150일

약 5.0개월

4주마다 입금

1,849,344원

실업인정 1회(28일)분

계산 근거 보기
평균임금 1일분
9,000,000원 ÷ 92일 = 97,826원
× 60%
58,695원
1일 상한액 (2026년 이직)
68,100원
1일 하한액 (8시간 × 최저임금 10,320원 × 80%)
66,048원
적용 1일 구직급여
66,048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원 단위 처리 등으로 실제 금액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상 지급 일정

  1. 퇴사일

    2026-12-31

  2. 가장 빠른 신청일

    2027-01-01

  3. 대기 7일 후 지급 시작

    2027-01-08

  4. 마지막 지급 대상일

    2027-06-06

실업인정일·입금액 (7회)
회차실업인정일지급일수입금액누적
1차2027-01-157일462,336원462,336원
2차2027-02-1228일1,849,344원2,311,680원
3차2027-03-1228일1,849,344원4,161,024원
4차2027-04-0928일1,849,344원6,010,368원
5차2027-05-0728일1,849,344원7,859,712원
6차2027-06-0428일1,849,344원9,709,056원
7차2027-07-023일198,144원9,907,200원

퇴사 다음 날 바로 신청했다고 가정했습니다. 1차 실업인정은 신청 2주 뒤, 이후 4주 간격으로 잡았으며 실제 날짜는 고용센터가 지정합니다(주말·공휴일은 다음 영업일). 입금은 인정일 후 보통 며칠 안에 됩니다. 수급기간은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2028-01-01 전날까지)이라 늦게 신청하면 남은 일수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시뮬레이션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한 번에 받습니다. 지금 조건이면 구직급여 75일째까지(약 2027-03-24 전) 재취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구직급여

1,981,440원

조기재취업수당

3,962,880원

남은 120일분의 절반

합계

5,944,320원

새 직장 월급은 별도

대기기간 7일이 지난 뒤 재취업해야 하고, 재취업 후 12개월이 지나 고용24나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이직 전 사업주(관련 사업주 포함)에게 재고용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퇴사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1). 현재 선택이 강조됩니다.

나이 / 가입기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1퇴사 후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냈는지 고용24에서 확인합니다. 상실 사유 코드가 실제 퇴사 사유와 맞는지 꼭 보세요.
  2. 2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3. 3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4. 4신분증을 들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5. 5신청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무급)이고, 센터가 정해 준 1차 실업인정일에 출석합니다.
  6. 6이후 보통 4주마다 재취업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으면(온라인 가능) 며칠 안에 입금됩니다.

이것만 알면 된다

  • 1일 구직급여 =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2026년 1일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8시간 기준).
  • 받는 날수는 120~27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가입기간 1년 이상부터 30일 더 받습니다.
  •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이 필요하고, 여러 직장을 합산합니다.
  • 수급기간은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늦게 신청하면 남은 날수가 사라집니다.
  • 구직급여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더 받을 수 있는 제도

  • 조기재취업수당: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일하면 남은 금액의 1/2
  • 훈련연장급여: 고용센터가 지시한 직업훈련 중이면 최대 2년, 구직급여의 100%
  •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어렵고 생계가 곤란하면 최대 60일, 구직급여의 70%
  • 특별연장급여: 실업 급증 시 고용노동부 장관 지정, 최대 60일, 구직급여의 70%
  • 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 먼 곳 구직·취업 시 교통비·이사비 지원

주의사항

  • 수급 중 아르바이트·단기 일자리도 실업인정 때 반드시 신고하세요.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금액 반환에 추가징수(보통 받은 금액만큼, 사업주와 짜고 받았다면 최대 5배)가 붙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65세 전부터 계속 일한 경우 제외)는 구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징계해고)되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반복수급자 감액(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감액, 대기기간 연장)은 2026년 10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으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금액과 일정은 고용센터 결정이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경영 악화·인원 감축 등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이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상실 사유가 23(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권고사직·계약파기 포함)으로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본인 귀책에 따른 권고사직·해고(26)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 코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용24에 로그인해 피보험자격 이력에서 상실 사유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 코드는 11(개인 사정 자진퇴사), 12(근로조건 변동·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22(폐업·도산), 23(경영상 필요·권고사직), 26(근로자 귀책 해고·권고사직), 31(정년), 32(계약만료·공사종료)입니다. 사실과 다르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 증빙을 내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누가 내나요?

회사가 고용센터에 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센터가 회사에 요청하고, 회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리 내 달라고 회사에 부탁하면 신청이 빨라집니다.

계약직 만료로 퇴사해도 받나요?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이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같거나 더 나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거절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바로 신청해야 하나요?

수급기간은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그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지 못하면 남은 날수는 사라지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감액이 시작됐나요?

5년간 3회 이상 받으면 최대 50%까지 줄이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지만 2026년 10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식 사이트·법령

2026년 기준: 1일 상한 68,100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2026.1.1 이후 이직자), 하한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고용보험법 제46조).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란?

실업급여 계산기는 2026년 고용보험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액과 수급일수를 자동 산정해 드리는 도구입니다. 평균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이직일 기준)를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액과 총 수급 예상금액을 계산합니다. 비자발적 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실직한 근로자라면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50세 미만은 최대 24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사항

  • 수급 자격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진퇴사여야 합니다.
  • 1일 구직급여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2026년 기준 68,100원/일)과 하한액(2026년 66,048원 =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비례)이 적용됩니다.
  • 신청 시기: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소멸되므로 퇴사 후 바로 신청하세요.
  • 구직 활동 의무: 보통 4주마다 실업인정일 전까지 재취업활동(입사지원, 취업특강 등)을 하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