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툴허브

상속세·증여세 계산기

부모·자녀 증여공제, 혼인·출산 공제, 10년 합산, 배우자 상속공제까지 2026년 10월 현행 세법으로 계산하고 절세 시나리오와 신고 기한을 함께 보여 드려요.

1억원
주는 사람 → 받는 사람
0원

부모·조부모는 그 배우자에게 받은 것도 합산해요 (엄마·아빠에게 받은 금액 합계).

1억원 증여 (부모 → 자녀) · 기한 내 신고 시 증여세

4,850,000원

재산 대비 실효세율 4.9%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전체를 합쳐 10년 단위예요. 다른 직계존속에게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남은 한도만 적용돼요.

과세표준

50,000,000

세율

10%

신고세액공제 (3%)

150,000

세금 계산 과정

세금 계산 과정
연산항목금액
이번 증여 금액100,000,000원
=증여세 과세가액100,000,000원
−증여재산공제성년 5천만원 · 미성년 2천만원 (10년)50,000,000원
=과세표준세율 10% · 누진공제 0원50,000,000원
=산출세액5,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150,000원
=납부할 세액4,850,000원

신고·납부 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 3%를 못 받고 무신고 가산세(일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2%)가 붙어요.

절세 시나리오 비교

기존 증여가 없고 받는 사람마다 같은 관계·같은 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했어요. 10년 간격 증여는 지금 세법이 그대로라고 가정합니다.

절세 시나리오 비교
경우납부세액지금과 차이
지금 한 번에 주기 (기존 증여 없음)4,850,000원-
2명에게 똑같이 나눠 주면 (예: 자녀 2명)0원4,850,000원 절약
3명에게 똑같이 나눠 주면 (예: 자녀 3명)0원4,850,000원 절약
10년 간격으로 2번에 나눠 주면0원4,850,000원 절약
10년 간격으로 3번에 나눠 주면0원4,850,000원 절약
혼인·출산 증여공제(1억원)를 받으면0원4,850,000원 절약

상속세·증여세 세율 (두 세금 같음)

상속세·증여세 세율 (두 세금 같음)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내 구간)10%-
5억원 이하20%1,000만원
10억원 이하30%6,000만원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증여세·상속세 핵심 정리

증여세: 이것만 알면 돼요

  •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배우자 6억원,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주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자녀 → 부모 5천만원,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2025.3.14 이후 증여분) 1천만원, 그 외는 공제가 없어요.
  • 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이에요. 아빠·엄마·할아버지에게 각각 받아도 직계존속 전체를 합쳐 10년에 5천만원까지예요.
  • 같은 사람(부모·조부모는 그 배우자 포함)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해서 세율을 매기고, 이전에 낸 증여세는 빼 줘요.
  • 혼인·출산 증여공제: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으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요.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 한도라 기본공제와 합치면 최대 1억 5천만원이에요.
  •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세대생략) 산출세액에 30%를 더하고, 손주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40%를 더해요. 부모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는 할증하지 않아요.
  •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깎아 줘요.

상속세: 공제가 핵심

  • 과세가액 = 상속재산 − 채무·공과금 − 장례비 + 10년(상속인 아닌 사람은 5년) 안의 사전증여재산.
  • 일괄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중 큰 쪽을 받아요. 인적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원, 미성년자는 19세까지 1년에 1천만원, 65세 이상 5천만원, 장애인은 기대여명 1년에 1천만원이에요.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못 받아요.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법정상속분과 30억원 한도 안에서 공제하고, 적게 받거나 안 받아도 최소 5억원은 공제해요.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보통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어요.
  •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의 20%(2천만원 이하면 전액, 최소 2천만원, 최대 2억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함께 산 1세대 1주택을 무주택 자녀가 상속받으면 주택가액(담보대출 차감)을 최대 6억원까지 공제해요.
  • 장례비는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 있으면 최대 1,000만원,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최대 500만원을 더 빼 줘요.
  • 사전증여가 있으면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 과세표준을 뺀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공제 종합한도). 미리 증여하면서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 줘요.

부담부증여 (대출·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길 때)

  •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있는 집을 그 빚과 함께 증여하면 빚을 뺀 금액에만 증여세가 붙어요.
  • 대신 받는 사람이 떠안은 빚만큼은 주는 사람이 집을 판 것으로 보아 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붙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면 유리하지만,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확인해야 해요.
  • 가족 사이에서는 빚을 실제로 넘겨받았는지 입증해야 인정돼요. 받은 사람이 이자와 원금을 직접 갚아야 하고, 국세청이 사후에 상환 출처를 확인해요.
  • 취득세도 빚 부분은 매매(유상), 나머지는 증여(무상) 세율로 따로 계산돼요. 이 계산기는 증여세 부분만 계산하니 양도세·취득세 계산기와 함께 확인하세요.

절세 팁

  •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다시 생겨요. 자녀가 태어났을 때 2천만원, 10살·20살에 각각 공제 한도만큼 주면 30살까지 세금 없이 1억원 넘게 줄 수 있어요(세법이 그대로일 때).
  • 같은 금액이라도 여러 사람에게 나눠 주면 사람마다 공제와 낮은 세율 구간을 따로 써서 세금이 줄어요.
  • 결혼·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원을 기간 안에 쓰세요.
  • 상속이 10년 넘게 남았을 때 미리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지 않아요. 가치가 오를 자산은 일찍 증여할수록 유리해요.
  • 증여세가 없더라도 계좌이체 메모와 증여계약서를 남기고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 때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요?

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어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합친 한도예요. 혼인신고 전후 2년이나 자녀 출산 후 2년 안이라면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원을 더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가능해요.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모·조부모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재산에 1억원을 추가 공제해요.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 한도이고, 증여세 신고할 때 함께 신청하면 돼요.

엄마와 아빠에게 따로 받으면 공제를 두 번 받나요?

아니요.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직계존속 전체를 합쳐 10년에 5천만원이에요. 또 부모는 서로 배우자라 같은 사람으로 보아 10년 안의 증여를 합산해 세율을 매겨요.

상속세는 얼마까지 안 내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합쳐 보통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어요. 자녀만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만 상속받으면 기초공제 2억원과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를 받아요. 여기에 장례비,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가 더해질 수 있어요.

상속세 자녀공제가 5억원으로 늘었나요?

아니요. 2024년 정부가 낸 개정안(자녀공제 1인 5억원, 최고세율 40%)은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2025년 정기국회에서도 상속세 공제·세율 개편은 처리되지 않았어요. 2026년 10월 현재 자녀공제 1인 5천만원, 일괄공제 5억원, 세율 10~50%가 그대로 적용돼요. 법이 바뀌면 계산기도 바로 고칠게요.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증여 당시 가액으로 다시 합산되고, 그때 낸 증여세는 빼 줘요. 10년이 지난 증여는 합산되지 않으니 일찍 할수록 효과가 커요. 가치가 오를 자산은 오르기 전 가액으로 합산되는 점도 유리해요.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거주 시 9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손해인가요?

세대를 건너뛰면 산출세액에 30%(미성년 손주가 20억원 넘게 받으면 40%)가 더 붙어요. 하지만 부모를 거치면 증여세를 두 번 내야 해서, 금액에 따라 직접 주는 쪽이 더 싼 경우가 많아요. 위 시나리오 비교에서 두 방법을 바로 비교해 보세요.

근거 법령·공식 안내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이에요. 2024년 정부 개정안(자녀공제 5억원·최고세율 40%)은 2024년 12월 국회에서 부결됐고, 이후 상속세 공제·세율 개편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부동산·비상장주식 평가, 가업·영농상속공제, 장애인공제, 감정평가수수료, 비거주자, 상속인별 세액 안분 등은 반영하지 않은 추정치예요. 실제 신고 전에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상속세·증여세 계산기란?

상속세·증여세 계산기는 2026년 세율(현행 유지)을 기준으로 상속 및 증여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온라인 도구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일괄공제(5억), 금융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성인 자녀 5천만원) 등 모든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정확한 세금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증여세 절세 팁

  • 사전 증여 활용: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초기화되므로 성년 자녀에게 10년 주기로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씩 증여하면 증여세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전체 합산입니다.
  • 혼인·출산 공제 활용: 2024년부터 자녀 결혼 또는 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최대 1억원 추가 공제가 가능하니 활용하세요.
  •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을 법정상속분 한도 안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하므로 배우자 상속 비율을 조절하세요. 배우자가 나중에 물려줄 때의 2차 상속세도 함께 따져 보세요.
  • 부담부 증여 검토: 부채가 있는 재산을 증여하면 부채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세, 나머지는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세 부담에 따라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니 두 세금을 합쳐 비교하세요.
  • 전문가 상담 권장: 실제 세금 신고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