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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2026년 귀속 기준. 연봉과 카드 사용액으로 소득공제액·줄어드는 세금, 연말까지 쓸 카드를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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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문턱(총급여의 25%)과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에요.

입력한 사용액 기간

카드사 앱·홈택스의 1~9월 사용액을 넣으면 같은 속도로 12개월을 추정해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같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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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선불카드, 제로페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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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수영장·체력단련장 사용분 (30%)

자녀 1명당 기본 한도가 50만원씩 늘어요 (최대 2명).

예상 소득공제액 (연간 추정)

1,565,000원

세금이 약 258,225원 줄어요 (지방소득세 포함, 다른 공제 없이 연봉·자녀만 반영한 추정)

공제 문턱 (총급여의 25%)1,927만 / 1,250만원

문턱을 6,766,667원 넘겼어요. 넘긴 금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이 적용돼요 (문턱은 공제율 낮은 신용카드부터 채워요).

1~9월 사용액(14,450,000원)만으로 이미 문턱을 넘었어요. 남은 기간 결제수단에 따른 차이는 아래 10~12월 전략에서 확인하세요.

기본 한도

157만 / 300만원

추가 한도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

0만 / 300만원

결제수단별 사용액·공제율·공제액
구분연간 추정 사용액공제율공제액(한도 전)
신용카드16,000,00015%525,000
체크카드·현금영수증2,666,66730%800,000
대중교통600,00040%240,000
전통시장040%0
도서·공연·박물관·체육시설030%0
합계 (한도 적용)19,266,6671,565,000

문턱(총급여 25%)은 공제율 낮은 것부터 빼고 계산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합계는 기본·추가 한도를 적용한 금액이에요.

10~12월 카드 전략

지금 속도라면 10~12월에 신용카드로 약 4,000,000원을 더 써요. 이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바꾸면?

+86,630원

남은 3개월 신용카드 사용분 4,000,000원을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바꾸면 세금이 86,630원 더 줄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핵심 정리 (2026년 귀속)

  •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돼요.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워요.
  •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박물관·체육시설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기본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 기본공제 자녀 1명당 50만원(초과자 25만원)씩, 2명까지 늘어나요.
  • 추가 한도: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공제분은 기본 한도를 넘어도 합쳐서 300만원(초과자 200만원)까지 더 공제돼요.
  • 보험료·세금·공과금·아파트 관리비·상품권 구입·해외 사용분·신차 구입은 사용액에서 빠져요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만 포함).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쓴 금액도 합산할 수 있어요 (형제자매 사용분은 제외).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시행령 제121조의2 (2026년 귀속). 실제 사용액은 1월 15일 열리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한 해 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는 금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곱합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박물관·체육시설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 전통시장·대중교통 40%입니다. 25%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웁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시행령 제121조의2).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에 신용카드만 2,000만원 썼다면 문턱 1,250만원을 뺀 750만원의 15%인 112만 5천원이 공제되고, 15% 세율 구간이라 세금은 지방소득세 포함 약 18만 6천원 줄어듭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써야 유리한가요?

문턱(총급여 25%)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우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문턱보다 적다면 남은 기간 어느 카드를 써도 공제액이 같습니다. 신용카드만으로 문턱을 넘겼다면 그 뒤로 쓰는 금액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보다 두 배로 공제됩니다. 기본 한도를 이미 채웠거나 낼 세금이 없다면 결제수단보다 할인·적립 혜택이 큰 카드가 낫습니다. 계산기의 10~12월 전략에서 내 경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이고, 기본공제 대상 자녀 1명당 50만원(7천만원 초과는 25만원)씩 최대 2명까지 늘어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은 기본 한도를 넘어도 합쳐서 300만원(7천만원 초과 2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1~9월 사용액만 알면 연간 공제를 알 수 있나요?

1~9월 사용액을 9로 나눠 12를 곱하면 같은 속도로 썼을 때의 연간 사용액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도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연간을 추정합니다. 이 계산기에서 사용액 기간을 "1~9월"로 두고 카드사 앱의 누적 사용액을 넣으면 됩니다.

가족이 쓴 카드 사용액도 합산되나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쓴 금액은 나이와 관계없이 합산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쓴 금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카드로 결제했는데 공제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보험료, 국세·지방세와 공과금, 전기·수도·가스요금, 통신요금, 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구입, 해외 사용분, 현금서비스, 신차 구입은 사용액에서 빠집니다.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만 사용액에 포함됩니다.

카드 사용액은 언제까지 반영되나요?

12월 31일 결제분까지 그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다음 해 1월 15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카드사별 실제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는 연봉(총급여)과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액으로 연말정산 때 받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과 그만큼 줄어드는 세금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적용되고, 그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우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써도 결제수단 순서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1~9월 누적 사용액만 넣으면 연간 사용액을 추정해, 남은 10~12월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쓰는 것이 유리한지까지 알려 줍니다.

연봉 5,000만원 예시 (문턱 1,250만원)

  • 신용카드 1,000만원: 문턱 미달로 공제 0원
  • 신용카드 2,000만원: 초과 750만원 × 15% = 공제 112만 5천원, 세금 약 18만 6천원 감소
  • 신용카드 1,250만원 + 체크카드 750만원: 같은 2,000만원이지만 초과분이 체크카드라 750만원 × 30% = 공제 225만원

전체 환급액은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인적공제·연금저축·의료비 등과 함께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