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작성기
임금명세서 법정 기재사항을 갖춘 급여명세서를 만들어요. 연장·야간·휴일수당과 4대보험·소득세(2026 간이세액표)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A4 PDF로 저장해요.
- 근로자 성명을 적어 주세요. 법정 기재사항이에요.
- 생년월일이나 사원번호 중 하나는 적어야 해요(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지급일을 적어 주세요. 법정 기재사항이에요.
- 최저임금 산입 임금 기준 시간급 14,354원으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이상이에요.
실지급액
2,809,694원
- 지급액 계
- 3,160,764원
- 그중 비과세
- 200,000원
- 공제액 계
- − 351,070원
- 통상시급
- 13,397원
기본 정보
성명과 생년월일 또는 사원번호는 법정 기재사항이에요.
근로 형태
공제 방식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떼요.
임금 형태
지급 내역
비워 두면 기본급 ÷ 기준시간 = 13,397원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주휴 포함). 고정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통상시급을 직접 입력하세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이번 달 합계)
연장·휴일 1.5배, 휴일 8시간 초과 2배, 야간은 0.5배 가산분만 더해요.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두 칸에 모두 적으세요.
수당·상여
공제 내역
4대보험과 소득세는 자동으로 계산돼요. 금액을 고치면 그 값이 쓰여요.
본인·배우자도 1명씩 세요.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에서 1명 20,830원, 2명 45,830원을 빼요.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
비워 두면 기본급·고정 수당 과세분 = 2,800,000원 (연장수당·상여는 고용보험에만 반영)
기준소득월액 2,800,000원 × 4.75%
보수월액 2,800,000원 × 3.595%
건강보험료 × 13.14%
과세 임금 2,960,764원 × 0.9%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공제대상가족 1명)
소득세 × 10%
기타 공제
- 국민연금
- 133,000원
- 건강보험
- 100,660원
- 장기요양보험
- 13,220원
- 고용보험
- 26,640원
- 소득세
- 70,500원
- 지방소득세
- 7,050원
- 공제액 계
- 351,070원
도장
서명란 (인) 위에 각 사람의 이름으로 만든 도장이 찍혀요. 법적 효력을 높이려면 출력 후 직접 서명·날인하세요.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만 자동 저장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아요.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와 뒷자리 첫 숫자만 받아요. 전체 번호가 필요하면 출력 후 직접 적으세요. 공용 PC라면 다 쓴 뒤 초기화를 눌러 주세요.
급여명세서, 이것만 알면 돼요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면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줘야 해요. 이 작성기는 법정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채운 명세서를 만들고, 연장·야간·휴일수당과 4대보험·소득세를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해요.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돼요.
교부 의무와 과태료
-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 지급 때마다 교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일용직도 모두 대상
- 미교부: 근로자 1인당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 (최대 500만원)
- 기재사항 누락·허위: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
꼭 적어야 하는 것 (시행령 제27조의2)
-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원번호
- 임금 지급일과 임금 총액
- 기본급·수당·상여금 등 항목별 금액
-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방법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수
- 공제 항목별 금액과 공제 총액
비과세 항목 (2026)
- 식대 월 20만원 (현물 식사를 따로 받지 않는 경우)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고 실비를 따로 받지 않는 경우)
- 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 한도를 넘는 금액은 과세 급여로 세금·4대보험을 계산해요
가산수당 계산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 연장근로: 통상시급 × 시간 × 1.5
- 야간근로(밤 10시~아침 6시): 통상시급 × 시간 × 0.5 가산
- 휴일근로: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분 2배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가산 없이 1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4대보험·세금 (근로자 부담, 2026)
- 국민연금 4.75%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 0.9%
- 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 3.3% 사업소득: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주는 방법
- 종이로 출력하거나 PDF로 이메일·카카오톡·문자 전송 가능 (전자문서 인정)
- 교부한 기록(전송 내역, 수령 서명)을 남겨 두세요
- 임금대장과 임금 관련 서류는 3년간 보존 (근로기준법 제42조)
- 최저임금 2026년 시간급 10,320원, 월 209시간 2,156,880원
자주 묻는 질문
- 임금명세서를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별표 7 기준으로 근로자 1인당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입니다.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도 1차 20만원부터 부과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도 줘야 하나요?
- 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아르바이트·단시간·일용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일한 시간만큼 1배로 계산합니다.
-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보내도 되나요?
- 됩니다. 임금명세서는 전자문서로 줄 수 있어서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사내 전산망으로 보내도 됩니다. 이 작성기에서 PDF로 저장해 보내면 되고, 보낸 기록을 남겨 두면 교부 사실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 꼭 적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성명과 생년월일 또는 사원번호, 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 등 항목별 금액, 출근일수·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 포함),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을 적어야 합니다.
- 식대 20만원은 4대보험에서도 빠지나요?
- 비과세 요건을 갖춘 식대(현물 식사를 따로 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까지는 소득세뿐 아니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보수에서도 빠집니다. 20만원을 넘는 부분은 과세 급여로 보고 세금과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6세 이하 자녀 출산·보육수당도 각각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2026년 2월 개정)에서 비과세를 뺀 월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로 찾은 금액이고,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 1명 20,830원, 2명 45,830원을 뺍니다. 근로자가 80%·120%를 고를 수 있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상여가 있는 달 등은 회사 방식에 맞게 금액을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함께 쓰면 좋은 도구
근거 법령·출처
이 도구는 일반적인 양식을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예상되면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급여명세서 작성기란?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업주는 임금을 줄 때마다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아르바이트도 예외가 아니고,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작성기는 기본급과 근로시간만 넣으면 연장·야간·휴일수당과 그 계산방법,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까지 2026년 기준으로 채워 A4 임금명세서를 만들어 줍니다. 입력한 내용은 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임금명세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
- 근로자 정보: 성명과 생년월일 또는 사원번호.
- 지급일과 총액: 임금 지급일, 공제 전 임금 총액.
- 항목별 금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을 항목별로.
- 계산방법: 연장·야간·휴일수당처럼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시간수와 산출식까지.
- 공제내역: 4대보험, 소득세·지방소득세 등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