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기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2026.8.5 고시)으로 일급·주급·월급·연봉을 바로 환산하고, 내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지 확인해 보세요.
적용 연도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2026년 8월 5일 고시)
근무 형태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올랐어요
주 40시간 · 월 209시간 기준
일급
85,600원
하루 8시간
주급
513,600원
주휴 8시간 포함
월급
2,236,300원
월 209시간
연봉
26,835,600원
월급 × 12
같은 근무 조건이면 월급이 2026년보다 79,420원 늘어요.
모두 세전 금액이에요. 4대보험·소득세 공제 전이고,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넣지 않았어요.
내 임금, 최저임금 위반일까?
시급이나 월급을 넣으면 위에서 고른 연도·근무시간 기준으로 바로 비교해요.
입력 방식
주휴수당을 뺀 시간당 금액을 넣으세요.
금액을 넣으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바로 알려 드려요.
근무시간별 2027년 최저 월급
주휴수당 포함 · 세전. 내가 고른 근무시간은 파랗게 표시돼요.
| 주 근무 | 주휴 | 월 환산 | 월급 |
|---|---|---|---|
| 15시간 | 3시간 | 78시간 | 834,600원 |
| 20시간 | 4시간 | 104시간 | 1,112,800원 |
| 25시간 | 5시간 | 130시간 | 1,391,000원 |
| 30시간 | 6시간 | 156시간 | 1,669,200원 |
| 35시간 | 7시간 | 183시간 | 1,958,100원 |
| 40시간 | 8시간 | 209시간 | 2,236,300원 |
월 환산시간 = (주 근무 + 주휴) × 365 ÷ 7 ÷ 12, 소수점 반올림.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이 없어요.
참고용 계산이에요. 실제 위반 여부는 임금 산입 범위와 근로시간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가이드
2027년 최저임금은 이렇게 정해졌어요
-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27명)가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시간급 10,700원으로 의결했어요. 마지막 표결은 근로자위원 10,730원 대 사용자위원 10,700원이었고, 사용자위원 안이 15표를 얻었어요.
- 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7월 27일까지 이의제기를 받은 뒤 8월 5일 확정 고시했어요. 최저임금법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도록 정해 두었어요(제8조).
-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겨요(제10조).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간당 10,700원,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올랐어요.
-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별도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똑같아요(최저임금법 제3조①).
- 예외는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 가사 사용인,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이에요(제3조).
-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게 적었다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만큼 주기로 한 것으로 봐요(제6조③).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 (산입 범위)
- 비교 대상은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이에요(제6조④). 분기·연 단위 상여금은 빠져요.
- 매달 주는 정기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같은 현금 복리후생비는 2019년부터 제외 비율이 해마다 줄어 2024년부터 전액 들어가요.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처럼 소정근로 밖에서 받는 임금과, 현물로 받는 식사·숙소는 빠져요.
- 월급제라면 산입되는 월급을 월 환산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최저시급과 비교하면 돼요.
수습기간 감액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지 3개월 이내인 근로자만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어요(최저임금법 제5조②, 시행령 제3조). 2027년이면 시간당 9,630원이에요.
-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수습 3개월이 지나면 감액할 수 없어요.
-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은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어요. 고시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단순노무 종사자를 기준으로 해요(참고).
위반하면 · 신고하려면
-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원래 임금을 낮추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둘을 함께 받을 수도 있어요(제28조①).
- 못 받은 차액은 임금채권이라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49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어요.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원신청을 이용하세요.
- 근로계약서·근무표·급여명세서·이체내역을 모아 두면 조사에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은 2,236,300원(월 209시간), 연봉으로는 26,835,600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했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월급 2,236,300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네.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1년 평균 주 수(365 ÷ 7 ÷ 12 ≈ 4.345)를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세전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2,156,880원입니다.
주 20시간 아르바이트의 최저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생기므로 주 20시간이면 주휴 4시간이 더해져 월 약 104시간이 됩니다. 2027년 기준 10,700원 × 104시간 = 1,112,800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없이 일한 시간만큼만 계산합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2027년 시간당 9,630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직종이면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②, 시행령 제3조).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1인을 고용한 가게도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달리 사업장 규모에 따른 예외가 없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등만 제외됩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른가요?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게 허용하지만, 2027년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시간당 10,700원이 적용됩니다. 편의점·음식점·사무직 모두 같습니다.
식대나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주는 식비·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분기·연 단위 상여금, 연장·야간·휴일수당, 현물로 주는 식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안 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으며, 온라인 민원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최저임금법 제28조), 못 받은 차액은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결정 고시 (2026.8.5)
- 고용노동부 —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2026.7.16)
- 정책브리핑 — 최저임금위원회 7월 14일 의결, 1만 700원
- 최저임금위원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제3·4·5·6·8·10·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수습, 제5조의2 월 환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최저임금제도·권리구제 안내
-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전액 산입 — 뉴시스
2026년 10월 4일 확인. '참고'로 표시한 내용은 공식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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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기란?
최저임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일급·주급·월급·연봉으로 바꿔 주고, 내가 받는 시급이나 월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지 확인해 주는 도구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의결하고 고용노동부가 8월 5일 고시한 시간당 10,700원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일할 때 근무시간에 비례해 더하고, 월급은 1년 평균 주 수(365 ÷ 7 ÷ 12)로 환산합니다.
2027 최저임금 환산 예시
- 주 40시간 풀타임: 10,700원 × 209시간 = 월 2,236,300원, 연 26,835,600원 (2026년 2,156,880원보다 월 79,420원 많음)
- 주 20시간 아르바이트: 주휴 4시간 포함 월 104시간, 월 1,112,800원
- 주 15시간: 주휴 3시간 포함 월 78시간, 월 834,600원 — 주 14시간 이하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 수습(1년 이상 계약,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제외): 시간당 9,630원(90%), 주 40시간 월 2,012,67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