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거래명세서·청구서 만들기
한국 양식 그대로 작성하고, 한글이 깨지지 않는 A4 PDF로 내려받으세요
문서
공급받는자 (거래처)
품목
부가세
단가에 부가세를 뺀 금액(공급가액)을 입력하세요. 세액은 공급가액의 10%, 원 미만 절사.
×
공급가액 1,000,000 · 세액 100,000
공급가액1,000,000
세액100,000
합계금액1,100,000
금 일백일십만원정
비고
견적서·거래명세서 작성 가이드
견적서·거래명세서·청구서를 한국 양식(공급자·공급받는자 칸, 합계금액 한글 표기)으로 만들어 A4 PDF로 내려받는 도구예요. 부가세 별도·포함·없음을 고르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원 미만 절사로 자동 계산되고, 내 사업자 정보와 도장은 브라우저에 저장돼 다음 문서에 그대로 채워져요.
문서별 차이
- 견적서: 거래 전에 금액과 조건을 안내하는 문서예요. 유효기간·납기·결제조건을 함께 적어 두면 분쟁이 줄어요.
- 거래명세서: 물품·용역을 넘길 때 품목·수량·금액을 확인하는 문서예요. 받는 쪽이 인수자란에 서명하면 납품 증빙이 돼요.
- 청구서: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문서예요. 결제기한과 입금계좌를 꼭 적으세요.
- 세금계산서는 이 도구로 만들 수 없어요.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세+면세)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홈택스 등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부가세 계산 방식
- 부가세 별도: 단가는 공급가액이고, 세액 = 공급가액 × 10% (원 미만 절사).
- 부가세 포함: 단가가 부가세 포함가일 때 세액 = 금액 ÷ 11 (원 미만 절사), 공급가액 = 금액 − 세액.
- 원 미만 처리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당사자 약정에 따르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절사해요.
- 품목별로 절사해 더하면 합계로 한 번에 계산한 세액보다 몇 원 적을 수 있어요. '합계 금액으로 한 번에 계산'을 고르면 차액을 가장 큰 품목에 반영해 합이 맞게 해요.
- 미가공 농·축·수산물, 의료·교육 용역 같은 면세 품목은 '과세' 체크를 해제하세요.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공급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업태·종목, 연락처
- 사업자등록번호는 입력하는 즉시 국세청 검증번호 규칙으로 확인해요. 실제 등록·휴폐업 여부는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도구에서 확인하세요.
- 합계금액은 '금 일백일십만원정'처럼 한글로 함께 적혀 위·변조를 막아요.
- 문서 번호는 '날짜-일련번호'(예: 20261001-001)로 자동으로 매겨지고, 같은 날 새 문서를 만들 때마다 1씩 늘어나요(날짜가 바뀌면 001부터).
PDF·인쇄·저장
- PDF 다운로드는 미리보기를 A4 그대로 이미지로 담아 한글이 깨지지 않아요.
- 인쇄 버튼은 문서만 인쇄해요. 인쇄 창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면 글자를 선택할 수 있는 PDF가 만들어져요.
- 도장 이미지는 흰 배경을 투명하게 바꿔 대표자 (인) 자리에 찍혀요.
- 내 정보와 작성 중인 문서는 이 브라우저에만 자동 저장되고, PDF나 인쇄를 하면 거래처가 '최근 거래처'에 추가돼요. 서버로는 전송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 이 문서로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세금계산서는 홈택스 등으로 발급하는 법정 증빙이에요. 견적서·거래명세서·청구서는 거래 내용을 주고받는 문서이고, 세금계산서는 따로 발급해야 해요.
- 거래명세서에 도장이 꼭 있어야 하나요?
- 법정 서식이 아니라 필수는 아니에요. 다만 날인된 문서를 요구하는 거래처가 많아서 도장 이미지를 한 번 올려 두면 편해요. 받는 쪽은 인수자란에 서명해 수령을 확인해요.
- 부가세 포함으로 계산했더니 세액이 1원 다르게 나와요.
- 포함가의 세액은 '금액 ÷ 11'을 원 미만 절사해 구해요. 품목마다 절사하면 합계로 계산한 값과 1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세액 계산을 '합계 금액으로 한 번에 계산'으로 바꾸면 합계 기준으로 맞춰져요.
-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쓰나요?
- 부가세를 '없음'으로 두면 세액 칸 없이 금액만 표시돼요.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는 일반과세자처럼 '별도'를 쓰면 돼요.
- 입력한 정보는 어디에 저장되나요?
- 이 브라우저의 localStorage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아요. 다른 기기나 브라우저에서는 보이지 않으니 중요한 문서는 PDF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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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세금계산서 생성기란?
견적서·세금계산서 생성기는 프리랜서, 소상공인, 개인사업자가 거래처에 보내는 견적서·거래명세서·청구서를 손쉽게 작성하고 PDF로 출력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세금계산서(법정 증빙)는 이 도구로 발행할 수 없고 홈택스 등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10%)를 자동으로 계산하며, 거래처 정보와 품목 내역을 입력하면 전문적인 양식의 문서를 즉시 생성합니다.
견적서·세금계산서 작성 팁
-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차이: 견적서는 거래 전 금액을 안내하는 문서이고,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법정 증빙입니다.
- 부가세 별도 표기: 견적서·거래명세서에도 공급가액과 부가세(10%)를 나눠 적으면 거래처가 금액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세금계산서는 홈택스 등에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는 입력 즉시 검증번호로 확인됩니다.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번호가 틀리면 매입세액 공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정확히 받아 두세요.
- PDF 출력 활용: 출력된 PDF를 이메일 첨부 또는 카카오톡으로 거래처에 즉시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주의: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세금계산서는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합니다. 이 도구로 만든 견적서·거래명세서·청구서는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