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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재산세 계산기 2026 — 1년 보유세

주택 공시가격만 넣으면 2026년 재산세(7·9월)와 종합부동산세(12월)를 합친 1년 보유세를 계산해요. 1세대1주택 세액공제, 부부 공동명의 비교, 공시가격 변동 시나리오까지.

보유 주택

15억원

공시가격 합계 (1채)15억원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에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공동명의 지분이 있는 주택도 1채로 셉니다.

명의

종부세 세액공제 2% = 고령자 % + 장기보유 2% (최대 80%)

0원 · 넣으면 세부담 상한(150%)을 대략 적용해요

1년 보유세 (재산세 + 종부세)

3,981,960원

공시가격 대비 0.265% · 한 달에 약 331,830원

재산세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 7월·9월 납부

3,429,000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중복분·세액공제를 뺀 금액, 12월 납부

460,800원

농어촌특별세

종부세의 20%, 종부세와 함께 납부

92,160원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세부담 상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은 반영하지 않아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어요.

언제 얼마 내나요

  1. 7월 16~31일

    재산세 절반 (시·군·구 고지)

    1,714,500원

  2. 9월 16~30일

    재산세 나머지 절반

    1,714,500원

  3. 12월 1~15일

    종부세 + 농어촌특별세 (국세청 고지)

    552,960원

종부세 납부기한 2026년 12월 15일(화)

고지서는 11월 하순에 우편·모바일로 와요(2025년엔 11월 24일부터 발송). 납부는 12월 1~15일이에요.

분납: 종부세 본세가 250만원(농특세 포함 30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까지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청해 일부를 2027년 6월 15일(화)까지 이자 없이 나눠 낼 수 있어요.

합산배제(임대주택 등)·1세대1주택 특례(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부부 공동명의 특례 신청: 2026년 9월 16일(수) ~ 2026년 9월 30일(수)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예요(국세기본법 제5조).

재산세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가 위택스로, 종부세는 국세청이 홈택스로 고지해요. 재산세 20만원 이하를 7월에 한 번에 걷는지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요.

산출 과정

1. 재산세 (주택마다 따로)

주택공시가격비율과세표준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주택 115억45%675,000,0002,070,000945,000414,000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0.1~0.4% 누진(1세대1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특례세율 0.05~0.35%), 도시지역분 0.14%,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

2. 종합부동산세

항목계산금액(원)
공시가격 합계주택 1채1,500,000,000
기본공제1세대1주택 12억원−1,200,000,000
과세표준(합계 − 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60%180,000,000
산출세액일반 누진세율 0.5%~900,000
재산세 중복분 공제낸 재산세 중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324,000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공제율 2% (최대 80%)−115,200
종합부동산세460,800
농어촌특별세종부세 × 20%92,160
종부세 세율표 보기
과세표준2주택 이하3주택 이상
3억원 이하0.5%0.5%
6억원 이하0.7%0.7%
12억원 이하1%1%
25억원 이하1.3%2%
50억원 이하1.5%3%
94억원 이하2%4%
94억원 초과2.7%5%

재산세 세율(과세표준 기준): 6천만원 이하 0.1%, 1.5억원 이하 0.15%, 3억원 이하 0.25%, 초과 0.4%. 1세대1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0.05% / 0.1% / 0.2% / 0.35%.

단독명의 vs 부부 공동명의

같은 집을 단독명의로 가질 때와 부부 공동명의(지분 50:50)로 각자 9억원씩 공제받을 때를 비교해요. 공동명의라도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명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돼요.

항목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 특례)공동명의 각자 공제 (50:50)
종부세 공제12억9억원 × 2명
세액공제2%없음
종부세+농특세552,960원0원
1년 보유세3,981,960원3,429,000원더 적음

재산세는 명의와 상관없이 같아요(지분대로 나눠 고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매년 9월 16~30일 국세청에 신청하고, 한 번 신청하면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적용돼요. 공동명의는 각자 세부담 상한이 따로 적용되는데 여기선 생략했어요.

공시가격이 바뀌면?

공시가격 +10% (합계 16억 5,000만원)일 때 1년 보유세

4,676,940원

지금보다 +694,980원 · 재산세 3,847,500원 · 종부세+농특세 829,440원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현실화율 69% 동결 상태에서 시세 변동만 반영해 전국 평균 9.16%, 서울 18.67% 올랐어요(3월 열람안 기준). 실제로는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와 세부담 상한 때문에 늘어나는 폭이 이보다 작을 수 있어요.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이사 등으로 새 집을 먼저 샀다면 세금마다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하는 기한이 달라요. 신규 주택 취득일(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넣어 보세요.

신규 주택 취득일

취득일을 고르면 세금별 처분기한이 나와요.

처분기한은 신규 주택 취득일의 N년 뒤 같은 날까지예요. 세법마다 요건이 달라 실제 적용 여부는 세무서·세무사에 확인하세요.

보유세 가이드 (2026년 기준)

보유세 기본

  • 보유세 = 재산세(지방세, 7·9월) + 종합부동산세(국세, 12월). 둘 다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돼요.
  •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산 사람이, 6월 2일 이후에 치르면 판 사람이 그해 보유세를 내요.
  • 기준 금액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에요. 공동주택은 매년 4월 말 결정·공시돼요.
  •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의 20%로 종부세와 함께 내요. 재산세에는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붙어요.

재산세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년분은 1세대1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 그 밖의 주택은 60%예요.
  • 세율은 0.1~0.4% 누진. 1세대1주택이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특례세율 0.05~0.35%가 적용돼요.
  •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 × 20%)가 함께 고지돼요. 건축물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이 계산에서 빠져 있어요.
  • 과세표준상한제·세부담 상한으로 1년에 늘어나는 폭이 제한돼,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해엔 실제 고지액이 이 계산보다 적을 수 있어요.
  • 주택분은 7월(16~31일)과 9월(16~30일)에 절반씩 내요.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9억원) × 60%. 1세대1주택은 12억원을 공제해요.
  • 세율은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원까지 같고 그 위 구간이 2.0~5.0%예요.
  • 이미 낸 재산세 가운데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은 종부세에서 빼 줘요(이중과세 조정).
  • 1세대1주택 세액공제: 고령자 만 60세 20%·65세 30%·70세 40%, 장기보유 5년 20%·10년 40%·15년 50%, 합쳐서 최대 80%.
  • 세부담 상한: 올해 재산세+종부세가 작년의 150%를 넘으면 넘는 만큼 종부세에서 빼 줘요.
  • 12월 1~15일 납부. 종부세가 250만원(농어촌특별세 포함 약 300만원)을 넘으면 250만원 초과분(500만원을 넘으면 절반까지)을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알아두면 좋은 것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각자 9억원 공제'와 '1주택자 특례(12억원 공제 + 세액공제)'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어요. 나이가 많거나 오래 보유했을수록 특례가 유리해져요.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은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12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이 계산기는 따로 계산하지 않아요).
  • 1세대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했고 소득 요건을 갖추면 종부세 100만원 초과 시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요(담보 필요).
  •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해 높다고 생각되면 열람 기간(3~4월)에 의견을 내거나 공시 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 고지서가 이 계산과 다르면 위택스·홈택스 상세 내역에서 과세표준상한제·세부담 상한·감면이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2027년부터 바뀔 수 있어요 (정부 세제개편안, 국회 심의 중)

2026년 세제개편안은 2027년부터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조정대상지역·3주택 이상은 2028년 80%) 올리고, 실거주 1주택 공제를 14억원으로 늘리며, 과세표준 6~12억원 구간 세율을 1.0%에서 1.3%로 올리고, 세액공제를 실거주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올해(2026년) 12월 고지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 고지서는 언제 오고 언제까지 내나요?

국세청이 11월 하순에 고지하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요.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고, 종부세가 250만원(농어촌특별세 포함 약 3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다음 해 6월 15일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공시가격 12억원인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내나요?

아니요. 1세대1주택은 12억원까지 공제돼 12억원 이하면 종부세가 없고 재산세만 내요. 부부 공동명의로 각자 공제를 받으면 각자의 지분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일 때 종부세가 없어요(공시가격 18억원·지분 반반이면 0원).

재산세와 종부세를 둘 다 내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그래서 종부세를 계산할 때 이미 낸 재산세 중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 줘요. 이 계산기의 '재산세 중복분 공제'가 그 금액이에요.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재산세는 덜 올랐어요.

재산세는 과세표준상한제와 세부담 상한으로 1년에 늘어나는 폭이 제한돼요. 이 계산기는 올해 공시가격만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고지액이 더 적을 수 있어요.

부부 공동명의가 항상 유리한가요?

아니요. 각자 9억원(합계 18억원) 공제는 크지만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나이가 많거나 오래 보유했다면 1주택자 특례(12억원 공제 + 최대 80% 세액공제)가 더 적을 수 있어, 매년 9월 16~30일에 특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위 비교 표로 확인해 보세요.

법인 주택도 계산되나요?

아니요. 법인은 공제 없이 2.7%(2주택 이하)·5.0%(3주택 이상) 단일세율이고 세액공제·세부담 상한도 없어 이 계산기에서는 다루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