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최초등록일만 넣으면 2026년 연간 자동차세, 6월·12월 납부액, 1월 연납 할인액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차종
휘발유·경유·LPG·하이브리드 승용차. 배기량(cc)으로 계산하고 비영업용은 3년차부터 차령 경감이 붙습니다(영업용은 경감 없음).
용도
영업용은 택시·렌터카처럼 운수사업 면허로 일반에 제공하는 차량입니다. 회사 업무용 차도 대부분 비영업용입니다.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cc)을 그대로 입력하세요.
최초 등록 연월
연식이 아니라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 기준입니다. 7~12월 등록차는 1기(6월)와 2기(12월)의 차령이 다릅니다.
과세 연도
2026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 연간)
441,760원
1,999cc × cc당 200원 · 비영업용(자가용)
6월 납부 (1기)
220,880원
차령 5년 · 경감 15%
12월 납부 (2기)
220,880원
차령 5년 · 경감 15%
2026년 1월에 연납하면 20,210원 아껴요 (1년치 421,550원 한 번에 납부)
연납은 1·3·6·9월 16일~말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납하면 얼마 아낄까
6월·12월에 나눠 내는 대신 1년치를 미리 내면, 남은 기간 세액에 연 5% 이자율만큼 공제됩니다. 빨리 낼수록 많이 아낍니다.
| 납부 방법 | 1년 납부액(원) | 아끼는 돈(원) | 할인율 |
|---|---|---|---|
| 6월·12월 나눠 내기 | 441,760 | - | - |
| 1월 연납 | 421,550 | -20,210 | 4.57% |
| 3월 연납 | 425,110 | -16,650 | 3.77% |
| 6월 연납 | 430,710 | -11,050 | 2.50% |
| 9월 연납 | 436,240 | -5,520 | 1.25% |
공제액(지방세법 제128조③): 1·3월은 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일수 ÷ 365 × 5%, 6월은 2기분 세액 × 5%, 9월은 2기분 세액 × 남은 일수 ÷ 184 × 5%. 지방교육세도 줄어든 자동차세에 맞춰 함께 줄어듭니다. 지자체 고지액과 10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납부 일정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일할 계산)
연도 중 소유권이 바뀌거나 말소되면 자동차세는 소유한 날수만큼만 냅니다. 이전(말소) 등록일을 넣으면 앞뒤 몫을 나눠 보여 줍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 연세액 × 소유 일수 ÷ 연간 일수. 정기분은 6월 1일·12월 1일 소유자에게 고지되고, 소유 기간에 따라 양도인·양수인에게 나눠 부과됩니다. 환급액은 공제받은 비율을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차령별 자동차세 추이
같은 1,999cc 차를 계속 타면 1년에 내는 자동차세(교육세 포함)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1~6월 등록 기준입니다.
| 차령 | 경감률 | 연간 세액(원) |
|---|---|---|
| 1년차 | - | 519,740 |
| 2년차 | - | 519,740 |
| 3년차 | 5% | 493,740 |
| 4년차 | 10% | 467,760 |
| 5년차 | 15% | 441,760 |
| 6년차 | 20% | 415,780 |
| 7년차 | 25% | 389,780 |
| 8년차 | 30% | 363,800 |
| 9년차 | 35% | 337,800 |
| 10년차 | 40% | 311,840 |
| 11년차 | 45% | 285,840 |
| 12년차 | 50% | 259,860 |
| 13년차 이상 | 50% | 259,860 |
3년차부터 매년 5%씩, 12년차에 최대 50% 경감되고 이후로는 더 줄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비영업용 승용).
지방세법 기준 추정치입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등 감면, 1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고속·전세버스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이것만 알면 된다
| 구분 | 비영업용 | 영업용 |
|---|---|---|
| 승용 1,000cc 이하 | cc당 80원 | cc당 18원 |
| 승용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cc당 18원 |
| 승용 2,500cc 이하 | cc당 200원 | cc당 19원 |
| 승용 2,500cc 초과 | cc당 200원 | cc당 24원 |
| 전기·수소 등 그 밖의 승용 | 100,000원 | 20,000원 |
| 승합 소형일반 (대형 외) | 65,000원 | 25,000원 |
| 승합 대형일반 (36인승 이상) | 115,000원 | 42,000원 |
| 화물 1톤 이하 | 28,500원 | 6,600원 |
| 화물 2톤 이하 | 34,500원 | 9,600원 |
| 화물 5톤 이하 | 79,500원 | 22,500원 |
| 화물 10톤 이하 | 157,500원 | 45,000원 |
연세액 기준. 비영업용 승용(전기차 포함)은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더 붙습니다.
연납 신청 방법
- 1·3·6·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과 납부를 함께 해야 합니다. 신청만 하고 기간 안에 안 내면 공제가 없습니다.
- 위택스(wetax.go.kr)·스마트위택스 앱,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차량을 조회해 바로 낼 수 있습니다. 구청 세무과 방문·전화도 됩니다.
- 정기분 자동이체를 걸어 둬도 연납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납부해야 합니다.
- 한 번 1월 연납을 하면 다음 해부터 1월에 연납 고지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2026년 공제율(이자율)은 5%로 2024·2025년과 같습니다.
차령 경감 계산법
- 차령은 연식이 아니라 최초 등록일로 셉니다.
- 1~6월에 처음 등록한 차: 과세연도 − 등록연도 + 1 (예: 2022년 3월 등록 → 2026년 차령 5년).
- 7~12월에 등록한 차: 6월분은 과세연도 − 등록연도, 12월분은 +1 (예: 2022년 9월 등록 → 2026년 6월분 4년, 12월분 5년).
- 3년차 5%부터 매년 5%씩 늘어 12년차 이상 50%까지 줄어듭니다. 배기량으로 계산하는 비영업용 승용차만 해당하고, 영업용·전기차·승합·화물은 차령 경감이 없습니다.
팔았을 때·폐차·이사
- 연납 후 차를 팔거나 폐차·수출 말소하면, 소유하지 않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돌려받습니다. 위택스 환급 신청 또는 관할 구청 안내를 따르세요.
- 중고차를 사면 이전 등록일부터 연말까지 내 몫이 됩니다. 판 사람이 연납했더라도 내 몫은 따로 고지됩니다.
- 연납 후 다른 시·군·구로 이사해도 새 주소지에서 그해 자동차세를 다시 매기지 않습니다.
- 6월 1일·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정기분이 고지되지만, 소유 기간에 따라 나눠 부과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자동차세는 차를 가진 동안 매년 내는 재산세 성격의 세금입니다. 차를 살 때 한 번 내는 취득세·등록비는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하세요.
- 경차도 자동차세 자체는 감면이 없습니다. 1,000cc 이하라 cc당 80원이 적용돼 연 10만원 안팎일 뿐이고, 경차 혜택은 취득세 감면과 유류세 환급입니다.
- 하이브리드는 엔진 배기량으로 계산합니다. 전기차처럼 정액이 아닙니다.
-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세가 붙고, 이후 매달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체납이 쌓이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연납 공제율(이자율)은 5%입니다. 다만 남은 기간분에만 적용되므로(6월·9월은 2기분만) 1월에 내면 연세액의 약 4.58%, 3월 약 3.77%, 6월 약 2.5%, 9월 약 1.25%를 아낄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3·6·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위택스·스마트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차량을 조회해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면 됩니다. 구청 세무과 방문이나 전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정기분 자동이체를 해 뒀어도 연납은 직접 납부해야 공제를 받습니다.
연납 후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환급되나요?
네.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등록일 이후 기간의 세액은 일할 계산해 환급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 연납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새 주소지에서 그해 자동차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
경차는 자동차세가 감면되나요?
자동차세 자체의 경차 감면은 없습니다. 1,000cc 이하 cc당 80원이 적용돼 998cc 경차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연 약 10만원입니다. 경차 혜택은 취득세 감면과 유류세 환급 쪽입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비영업용 전기·수소 승용차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연 10만원에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해 13만원입니다. 영업용은 연 2만원입니다. 배기량 기준 승용차와 달리 차령 경감이 없어 오래 타도 금액이 같습니다.
차령 경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1~6월 등록차는 과세연도에서 등록연도를 빼고 1을 더한 값이 차령입니다. 7~12월 등록차는 6월분은 연도 차, 12월분은 연도 차에 1을 더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부터 매년 5%씩 경감돼 12년 이상이면 50%까지 줄어듭니다.
회사 업무용 차는 영업용 세율인가요?
아닙니다. 영업용은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나 등록을 받아 일반 수요에 제공하는 택시·렌터카·화물 운송 차량 등입니다. 회사 명의 업무용 승용차도 대부분 비영업용 세율(cc당 80~200원)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세와 자동차 취등록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취득세(취등록세)는 차를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이고, 자동차세는 차를 가진 동안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세금입니다. 차를 살 때 드는 취득세는 툴허브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공식 사이트
- 지방세법 제127조 (자동차세 세율·차령 경감)
- 지방세법 제128조 (납기·연세액 일시납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25조·제126조 (차령, 연납 이자율 5%, 일할계산)
- 지방세법 제151조 (지방교육세)
- 위택스 (자동차세 조회·연납)
- 서울시 이택스
2026년 지방세법·시행령 기준 (연납 이자율 5%, 2025.1.1 시행 개정 유지)
관련 도구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매년 내는 지방세로, 재산세 성격과 도로 이용 부담금 성격을 함께 가집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1cc당 80~200원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지고, 최초 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6월(1~6월분)과 12월(7~12월분)에 나눠 내며,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약 4.58%를 할인받습니다. 차를 살 때 한 번 내는 취득세와는 다른 세금입니다.
자동차세 계산 예시 (2026년)
- 2.0 중형차(1,999cc, 2022년 3월 등록): 1,999 × 200원 = 399,800원, 차령 5년 15% 경감 → 자동차세 339,820원 + 지방교육세 101,940원 = 연 441,760원.
- 1월 연납 시: 위 금액에서 약 4.58%인 2만원가량을 덜 냅니다.
- 경차(998cc): 998 × 80원 = 79,840원 + 교육세 = 연 약 10만 4천원 (자동차세 경차 감면은 없음).
- 전기차: 배기량 무관 10만원 + 교육세 3만원 = 연 13만원, 차령 경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