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계산기
부동산 복비(중개보수) 상한을 2026년 요율로 계산해요. 매매·전세·월세, 오피스텔·상가까지 부가세와 협의 요율을 반영합니다.
부동산 종류
부가세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따로 받아요.
상한 0.4%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해요.
주택 매매 · 거래금액 6억원 · 한쪽 부담
2,640,000원
상한 요율 0.4% · 부가세 10% 포함
매도인 부담
2,640,000원
매수인 부담
2,640,000원
쌍방 합계
5,280,000원
요율을 0.1%p 낮춰 0.3%로 협의하면 한쪽당 660,000원을 아낄 수 있어요.
법정 요율은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예요.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고, 계약 전에 금액을 정해두면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주택 매매 상한 요율표
2021년 10월 19일 개편 이후 전국 시·도 조례 공통 요율이에요.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 미만 | 0.6% | 250,000원 |
| 5천만 이상 ~ 2억 미만 | 0.5% | 800,000원 |
| 2억 이상 ~ 9억 미만현재 | 0.4% | 없음 |
| 9억 이상 ~ 12억 미만 | 0.5% | 없음 |
| 12억 이상 ~ 15억 미만 | 0.6% | 없음 |
| 15억 이상 | 0.7% | 없음 |
요율·한도액은 부가세 별도이고, 계산 금액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한도액이 없는 구간은 거래금액 × 상한 요율 안에서 협의합니다.
전세 vs 월세 복비 비교
같은 집을 전세로 계약할 때와 보증금+월세로 계약할 때 복비가 얼마나 다른지 봐요. 부동산 종류·부가세는 위 설정을 따릅니다.
전세로 계약하면
990,000원
거래금액 3억원 · 요율 0.3%
월세로 계약하면
594,000원
거래금액 1억 8,000만원 · 요율 0.3%
월세 계약 복비가 한쪽당 396,000원 적어요.
월세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5천만원 미만이면 × 70)으로 환산해요. 전세와 월세의 실제 부담 비교는 전월세 전환 계산기를 함께 보세요.
거래금액별 복비 (주택 매매)
상한 요율 기준 한쪽 부담액(부가세 포함)이에요. 주택은 요율 구간이 바뀌는 금액(매매 9억·12억·15억, 임대차 6억·12억·15억)에서 계단처럼 뛰어요.
법정 상한 기준 참고용 계산이에요. 실제 중개보수는 중개사와의 협의, 지역 조례, 실비 청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중개수수료, 이것만 알면 돼요
거래금액 정하는 법
- 매매는 매매가, 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거래금액이에요.
-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하고, 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을 써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⑤).
- 교환은 교환 대상 중 가격이 큰 쪽, 분양권은 이미 낸 계약금·중도금 + 프리미엄이 거래금액이에요.
- 같은 중개사가 같은 당사자 사이의 매매와 임대차를 함께 중개하면 매매 보수만 받아요.
언제 내나요
- 지급 시기는 중개사와 약정한 대로 하고, 약정이 없으면 잔금을 다 치른 날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 실무에서는 잔금일에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이 각자 자기 몫을 내요.
- 계약서를 쓸 때 중개보수 금액과 지급 시기를 함께 적어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중개사는 계약 전에 권리관계·시설 상태 등을 설명하고, 확인·설명서를 계약서와 함께 거래당사자에게 줘야 해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 확인·설명서에는 중개보수와 실비 금액, 산출 내역이 적혀 있으니 계산 결과와 대조해 보세요.
- 법정 한도를 넘는 보수를 받는 것은 금지행위예요 (제33조①3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내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해요.
-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일반과세자)를 받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부가세는 중개사무소의 과세 유형에 따라 일반 10%, 간이 약 4%예요.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하세요.
계약이 깨지면
- 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면 중개보수를 낼 필요가 없어요 (공인중개사법 제32조① 단서).
- 당사자 사정으로 계약금을 걸고 해제한 경우는 보수 청구가 인정될 수 있지만, 판례는 중개 노력 정도에 따라 줄여서 인정하기도 해요.
- 계약 전 가계약금 단계에서 깨졌다면 보수 약정이 없는 한 청구가 어렵습니다. 분쟁 시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상담하세요.
지역별 차이와 실비
- 주택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해요. 2021년 10월 개편 뒤 서울·경기·부산 등 전국 시·도가 같은 요율을 씁니다.
- 오피스텔·상가·토지 요율은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 제20조④)으로 전국이 같아요.
- 중개보수와 별도로 권리관계 확인·계약금 반환 보장에 드는 실비를 받을 수 있지만, 영수증 등 근거가 있어야 해요 (제32조②).
자주 묻는 질문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2021년 10월 개편 요율 기준으로 5천만원 미만 0.6%(한도 25만원), 5천만~2억원 미만 0.5%(한도 80만원), 2억~9억원 미만 0.4%, 9억~12억원 미만 0.5%, 12억~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가 상한이에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 냅니다.
전세·월세 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대차는 5천만원 미만 0.5%(한도 20만원), 5천만~1억원 미만 0.4%(한도 30만원), 1억~6억원 미만 0.3%, 6억~12억원 미만 0.4%, 12억~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예요.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을 씁니다.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따로 붙나요?
네. 법정 요율과 한도액은 부가세 별도예요.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수의 10%, 간이과세자는 약 4%(부가가치율 40% × 10%)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중개수수료를 깎을 수 있나요?
법정 요율은 최고 한도라서 그 안에서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어요. 계약 전에 요율과 금액을 정해 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적어두는 것이 좋아요. 6억 매매라면 0.1%p만 낮춰도 한쪽당 60만원(부가세 별도)이 줄어요.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용 85㎡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이에요. 요건을 못 갖춘 오피스텔은 상가와 같이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상가·토지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주택 외 부동산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해요. 0.9%는 상한일 뿐이니 계약 전에 요율을 정하세요.
중개수수료는 언제 내나요?
중개사와 약정한 시기에 내고, 약정이 없으면 잔금을 다 치른 날이 지급 시기예요(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보통 잔금일에 냅니다.
계약이 파기되면 복비를 내야 하나요?
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면 낼 필요가 없어요. 당사자 사정으로 해제됐다면 청구될 수 있지만, 법원은 중개 노력 정도에 따라 감액하기도 합니다.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해요. 계좌이체도 현금 결제에 해당합니다.
근거·출처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제33조(금지행위)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중개보수 요율표·계산기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026년 10월 기준 (2021.10.19 개편 요율). 지역 조례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요.
함께 쓰면 좋은 도구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 방법
중개수수료(법정 용어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구간별 상한 요율을 곱해 계산하고, 저가 구간은 한도액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는 2억~9억원 미만 0.4%, 9억~12억원 미만 0.5%, 12억~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이고, 전세·월세 같은 임대차는 1억~6억원 미만 0.3%입니다.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5천만원 미만이면 70배)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요율은 최고 한도이므로 중개사와 협의해 낮출 수 있고,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복비 아끼는 체크리스트
- 계약 전 협의: 요율과 금액을 계약서 작성 전에 정하고 확인·설명서에 적힌 금액과 대조하세요.
- 과세 유형 확인: 간이과세자 중개사무소는 부가세가 10%가 아니라 약 4% 수준입니다.
- 현금영수증: 10만원 이상 현금·계좌이체 결제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입니다.
- 오피스텔 요건: 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 0.4%가 상한입니다.
- 초과 청구 신고: 법정 한도를 넘는 금액은 받을 수 없으며,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