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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기

빈칸만 채우면 차용증이 완성돼요. 금액 한글 표기, 이자 상한 확인, 상환 일정표, 도장, PDF 저장까지.

빌린 돈과 갚는 조건

원

금 일천만원정 (₩10,000,000)

%

무이자면 0. 개인 간 최고 연 20%

일

상환 방법

매월 이자만 내고 변제기일에 원금을 한 번에 갚아요.

돈을 받은 방법

총 상환액

0원

원금
10,000,000
총 이자
0
지급 횟수
0회

채무자 (빌리는 사람)

돈을 받고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

채권자 (빌려주는 사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을 사람이에요.

-******

계좌로 주고받아야 원금·이자 지급 기록이 남아요.

연대보증인 (선택)

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대신 갚을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최대 3명.

특약사항

%

상환 일정표

금액과 기간을 입력하면 상환 일정이 나와요.

도장

서명란 (인) 위에 각 사람의 이름으로 만든 도장이 찍혀요. 법적 효력을 높이려면 출력 후 직접 서명·날인하세요.

도장 이미지 만들기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만 자동 저장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아요.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와 뒷자리 첫 숫자만 받아요. 전체 번호가 필요하면 출력 후 직접 적으세요. 공용 PC라면 다 쓴 뒤 초기화를 눌러 주세요.

차용증, 이것만 알면 돼요

차용증은 정해진 양식이 없는 처분문서예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빌렸는지가 분명하고 채무자의 서명·날인이 있으면 효력이 있어요. 실제로 돈이 오간 기록과 함께 보관하는 게 핵심이에요.

차용증의 효력

  • 손글씨가 아니어도 출력한 문서에 서명·날인하면 효력이 있어요.
  •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금액(한글·숫자 병기), 차용일, 변제기일, 이자가 들어가야 해요.
  • 2통을 만들어 서명한 뒤 각자 1통씩 보관하세요.
  • 고친 곳이 있으면 양쪽이 고친 자리에 날인해 두세요.

증거를 단단하게

  • 돈은 현금보다 계좌이체로 주고받아 기록을 남기세요.
  • 채무자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본인 확인이 확실해요.
  • 이자·분할금도 약정한 날짜에 계좌로 주고받으세요.
  • 주민등록번호 전체는 출력 후 직접 적는 게 안전해요.

공증(공정증서)이 필요할 때

  • 금액이 크거나 기간이 길면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만드세요.
  •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사서증서 인증(차용증에 공증인 확인)은 작성 사실 증명일 뿐 강제집행력은 없어요.
  • 공증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달라요. 공증사무소에 미리 문의하세요.

이자와 세금

  • 개인 간 최고이자율은 연 20%예요(이자제한법). 넘는 부분은 무효예요.
  •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27.5% 원천징수 대상이에요.
  • 가족 간 무이자·저리 대여는 적정이자율 4.6%와의 차액이 연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붙어요.
  • 무이자 기준 원금 약 2억 1,739만원까지는 이자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에요.

돌려받지 못할 때

  • 개인 간 대여금은 변제기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청구할 수 없어요(민법 제162조).
  • 먼저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요구해 기록을 남기세요.
  • 3천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저렴해요.
  • 채무자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세요.

연대보증인

  •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항변할 수 없어 바로 청구받을 수 있어요.
  • 보증은 보증인이 서명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어요(민법 제428조의2).
  • 보증인도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은 손으로 쓰지 않아도 효력이 있나요?
네. 차용증은 형식이 정해진 문서가 아니어서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채권자·채무자, 금액, 차용일, 변제기일, 이자를 적고 채무자가 서명이나 날인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돈을 보낸 계좌이체 기록을 함께 남겨 두면 증거력이 높아집니다.
개인 간 차용 이자는 최고 몇 %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2021년 7월 7일 이후 계약). 20%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받았다면 원금에 충당되거나 돌려줘야 합니다. 연체 시 지연손해금도 같은 상한이 적용됩니다.
가족에게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쓰면 증여세가 안 나오나요?
차용증과 함께 약정한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갚은 기록이 있어야 빌린 돈으로 인정받습니다. 무이자나 저리라면 세법상 적정이자율 연 4.6%와의 이자 차액이 연 1천만원 이상일 때 그 차액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무이자 기준 원금 약 2억 1,739만원까지는 이자 차액이 1천만원 미만입니다.
이자를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개인 간 대여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 합계 27.5%가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쪽이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용증 공증은 꼭 받아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만들어 두면 돈을 갚지 않을 때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환 기간이 길면 공증을 권합니다.
빌려준 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개인 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변제기일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상인 간 거래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입니다. 시효가 다가오면 지급명령·소송·가압류 등으로 시효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일반적인 양식을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예상되면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차용증 작성기란?

차용증은 돈을 빌리고 빌려준 사실과 갚을 조건을 적어 두는 문서입니다. 이 작성기는 채권자·채무자 정보와 금액, 기간, 이자만 입력하면 한국에서 통용되는 차용증 문안을 A4 양식으로 바로 만들어 줍니다. 금액은 ‘금 일천만원정 (₩10,000,000)’처럼 한글과 숫자를 함께 적어 위·변조를 막고, 이자제한법 상한과 가족 간 차용 증여세 기준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차용증 작성 시 꼭 넣어야 할 것

  • 당사자: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생년월일(주민번호 앞자리), 주소, 연락처.
  • 금액: 한글과 숫자를 함께 적고, 실제 지급은 계좌이체로 해 기록을 남기세요.
  • 기간과 이자: 차용일, 변제기일, 이자율(연 20% 이하), 이자 지급일과 상환 방법.
  • 특약: 기한이익 상실, 지연손해금, 연대보증, 관할법원 등 분쟁에 대비한 조항.
  • 서명·날인: 채무자가 직접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찍은 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본인 확인이 확실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