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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육아휴직급여(1~3개월 250만·4~6개월 200만·7개월~ 160만원)와 6+6 부모육아휴직제·한부모 특례를 월별 지급표로 계산하고, 엄마 먼저·아빠 먼저·동시 사용과 근로시간 단축까지 비교해요.

누가 육아휴직을 쓰나요
첫 휴직 시작일
원
원
사용 순서
자녀 생년월일

6+6 특례는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두 번째 부모도 휴직을 시작해야 받을 수 있어요.

통상임금 = 기본급 +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정기상여 포함). 연장·야간수당 같은 변동분은 빼요.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나 인사팀에서 확인하세요.

부부 합산 육아휴직급여

45,100,000원

2026.10.01 ~ 2028.03.31 · 18개월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 부모 각자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 상한이 단계적으로 올라가요.

엄마

26,600,000원

아빠

18,500,000원

월평균

2,505,556원

월 최대 수령액

3,500,000원

엄마의 6+6 상향분 3,500,000원은 휴직 중엔 일반 기준으로 받고, 배우자가 휴직을 시작한 뒤 소급해서 한 번에 받아요.

월별 지급표 (달력 기준)

휴직 시작일부터 한 달 단위로 끊어 지급돼요. 칸마다 그 기간에 받는 금액이에요.

지급 기간엄마아빠부부 합계
2026.10
10.01~10.31
2,500,000원
1개월차 · 6+6
-2,500,000원
2026.11
11.01~11.30
2,500,000원
2개월차 · 6+6
-2,500,000원
2026.12
12.01~12.31
3,000,000원
3개월차 · 6+6
-3,000,000원
2027.01
01.01~01.31
3,000,000원
4개월차 · 6+6
-3,000,000원
2027.02
02.01~02.28
3,000,000원
5개월차 · 6+6
-3,000,000원
2027.03
03.01~03.31
3,000,000원
6개월차 · 6+6
-3,000,000원
2027.04
04.01~04.30
1,600,000원
7개월차 · 상한
-1,600,000원
2027.05
05.01~05.31
1,600,000원
8개월차 · 상한
-1,600,000원
2027.06
06.01~06.30
1,600,000원
9개월차 · 상한
-1,600,000원
2027.07
07.01~07.31
1,600,000원
10개월차 · 상한
-1,600,000원
2027.08
08.01~08.31
1,600,000원
11개월차 · 상한
-1,600,000원
2027.09
09.01~09.30
1,600,000원
12개월차 · 상한
-1,600,000원
2027.10
10.01~10.31
-
2,500,000원
1개월차 · 6+6
2,500,000원
2027.11
11.01~11.30
-
2,500,000원
2개월차 · 6+6
2,500,000원
2027.12
12.01~12.31
-
3,000,000원
3개월차 · 6+6
3,000,000원
2028.01
01.01~01.31
-
3,500,000원
4개월차 · 6+6
3,500,000원
2028.02
02.01~02.29
-
3,500,000원
5개월차 · 6+6
3,500,000원
2028.03
03.01~03.31
-
3,500,000원
6개월차 · 6+6
3,500,000원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라 세금·4대보험 공제 없이 그대로 받아요.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24에서 매월(또는 몇 달치 모아서) 신청하고,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누가 먼저 쓸까? 순서별 비교

같은 기간·임금으로 순서만 바꿨을 때예요. 카드를 누르면 그 순서로 다시 계산해요.

가구 월 최저소득 = 휴직 중인 부모의 급여 + 일하는 부모의 통상임금(세전). 6+6 조건만 맞으면 총액은 순서와 상관없이 같고, 차이는 돌봄 기간과 소득 공백이에요.

육아휴직 vs 근로시간 단축

쉬는 대신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 같은 기간 동안 받는 돈을 비교해요. 2026년 1월 인상된 상한을 반영했어요.

육아휴직 12개월

23,100,000원

월 1,925,000원

주 30시간 근무 12개월

34,500,000원

월 2,875,000원

단축 급여: 첫 10시간분 (통상임금 100%)
625,000원
단축 급여: 나머지 0시간분 (통상임금 80%)
0원
회사 임금 (주 30시간 근무분)
2,250,000원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에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더해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어요. 지금 계획(육아휴직 12개월)이면 단축은 최대 12개월이에요. 회사 임금은 통상임금을 근로시간에 비례해 나눈 추정치예요.

2026년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

통상임금 × 지급률을 월 상한까지 받아요. 하한은 월 70만원이고, 사후지급금(25%)은 2025년부터 폐지돼 휴직 중에 전액 받아요.

휴직 월일반한부모6+6 특례
1~2개월차100% · 250만100% · 300만100% · 250만
3개월차100% · 250만100% · 300만100% · 300만
4개월차100% · 200만100% · 200만100% · 350만
5개월차100% · 200만100% · 200만100% · 400만
6개월차100% · 200만100% · 200만100% · 450만
7~18개월차80% · 160만80% · 160만80% · 160만

신청 절차

  1. 1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시작 30일 전까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청해요.
  2. 2회사(사업주)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요. 제출됐는지 꼭 확인하세요.
  3. 3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요. 매월 또는 몇 달치를 모아 신청할 수 있어요.
  4. 4배우자도 휴직하면 각자 신청해요. 6+6 상향분은 두 번째 부모의 휴직이 시작된 뒤 먼저 쉰 부모에게 소급 지급돼요.
  5. 5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출산부터 복직까지 순서

  •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급여 상한 월 220만원(2026년).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유급):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최대 4번 나눠 쓸 수 있어요.
  • 육아휴직: 자녀 만 8세(초2) 이하, 부모 각각 1년(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 최대 4번에 나눠 쓸 수 있어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만 12세(초6) 이하, 주 15~35시간으로 줄여 일하면서 단축 급여를 받아요.

근로시간 단축 급여 (2026년)

  • 매주 첫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기준 상한 월 250만원) × 10 ÷ 단축 전 근로시간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기준 상한 월 160만원) × 나머지 시간 ÷ 단축 전 근로시간
  • 기준금액 하한은 월 50만원. 2025년까지는 상한이 220만·150만원이었어요.
  • 기간: 1년 +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2, 최대 3년. 한 번에 1개월 이상씩 나눠 쓸 수 있어요.

놓치기 쉬운 점

  •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돈과 급여를 합쳐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가 깎여요.
  • 휴직 중 다른 곳에 취업하거나 퇴사하면 그 기간·이후 급여는 나오지 않아요(고용보험법 제73조).
  •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틀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 6+6의 '생후 18개월'은 출생일을 넣어 셉니다. 18개월이 되는 날 전에 두 번째 부모가 휴직을 시작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육아휴직급여는 얼마인가요?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100%(200만원), 7개월부터 80%(160만원)이고 하한은 70만원이에요. 2025년 1월 개편 기준이 2026년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통상임금 300만원으로 12개월 쉬면 총 2,310만원이에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두 사람이 공통으로 쓴 개월수(최대 6개월)만큼 각자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원으로 올라가요. 겹치지 않고 차례로 써도 되고, 부부가 6개월씩 쓰면 각자 최대 2,000만원, 합계 4,000만원이에요.

아빠가 3개월만 쓰면 어떻게 되나요?

공통 사용 기간 3개월만 특례가 적용돼요(상한 250·250·300만원). 육아휴직을 1년 6개월로 늘리려면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써야 하니, 3개월은 채우는 게 유리해요.

육아휴직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비과세예요(소득세법 제12조). 세금·고용보험료가 빠지지 않고, 건강보험료는 휴직 기간 동안 경감되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중 뭐가 유리한가요?

받는 돈만 보면 대부분 근로시간 단축이 많아요(회사 임금 + 단축 급여). 대신 일을 해야 하니 아이와 보내는 시간은 줄어요. 단축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해서 육아휴직을 다 쓴 뒤 단축으로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직이나 아빠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성별·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계약직은 계약 기간 안의 휴직분까지만 지급돼요.

사후지급금은 어떻게 됐나요?

2025년 1월부터 폐지돼 휴직 중에 급여를 전액 받아요. 2024년 이전 휴직분의 사후지급금은 예전처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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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공식 사이트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고용노동부 자료로 계산했어요.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