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작성기
용도만 고르면 위임 사항 문구와 준비 서류가 채워져요. 주민센터·자동차·은행·부동산·법인 위임장을 A4로 만들고 도장·PDF까지.
어디에 쓰는 위임장인가요?
용도를 고르면 위임 사항과 준비 서류가 자동으로 바뀌어요.
방문할 때 챙길 것
- 이 위임장 (위임인이 서명 또는 날인)
- 대리인 신분증 원본
- 위임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사본 제출, 등·초본은 기관에 원본·사본 여부 확인)
- 같은 세대원은 위임장 없이 등·초본을, 본인의 배우자·직계혈족(부모·자녀)은 위임장 없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 있어요. 형제자매는 위임장이 필요해요.
-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증명서가 기본이에요. 상세증명서는 사유를 밝혀야 해요.
위임인 (맡기는 사람)
권한을 맡기는 본인이에요. 위임장의 서명·날인은 이 사람이 직접 해요.
위임인 구분
수임인 (대신 가는 사람)
창구에 직접 가는 사람이에요. 방문할 때 본인 신분증을 꼭 챙기세요.
위임 사항
맡길 일만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안전해요. 필요 없는 항목은 체크를 풀어 주세요.
줄마다 번호가 붙어 위임 사항에 들어가요.
위임 기간과 작성일
위임 기간
첨부 서류 표기
도장
서명란 (인) 위에 각 사람의 이름으로 만든 도장이 찍혀요. 법적 효력을 높이려면 출력 후 직접 서명·날인하세요.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만 자동 저장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아요.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와 뒷자리 첫 숫자만 받아요. 전체 번호가 필요하면 출력 후 직접 적으세요. 공용 PC라면 다 쓴 뒤 초기화를 눌러 주세요.
위임장, 이것만 알면 돼요
위임장은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사실을 적은 문서예요. 대리인이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한 일은 내가 직접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민법 제114조).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까지 맡기는지를 좁고 분명하게 적는 게 핵심이에요.
위임장에 꼭 들어갈 것
- 위임인·수임인의 이름,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소, 연락처
- 위임 사항: 맡길 일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예: 주민등록표 등본 1통 발급 신청 및 수령)
- 위임 대상과 제출처: 계좌번호·차량번호·부동산 소재지, 어느 기관에 내는지
- 위임 기간, 작성일, 위임인의 서명 또는 날인
용도별 준비 서류 한눈에
- 주민센터 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인 신분증(사본)
- 인감증명서: 공식 서식 위임장(자필) +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원본
- 자동차 등록·이전: 위임장(인감 날인) + 위임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등
- 은행: 은행 자체 양식 확인 +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 + 양쪽 신분증
- 부동산 계약·등기: 위임장(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매도는 부동산 매도용) + 대리인 신분증
- 법인 업무: 위임장(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재직증명서
인감도장 vs 서명
- 일반 위임장은 서명만 해도 효력이 있어요. 막도장도 괜찮아요.
- 재산이 오가는 일(은행·부동산·자동차)은 등록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받아 주는 곳이 많아요.
-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어요. 이때는 위임장에 확인서와 똑같은 서명을 해야 해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 발급이 안 되고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떼야 해요.
대리인이 챙길 것
-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 원본은 어느 기관이든 필수예요(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은 만 17세 이상만 할 수 있어요.
- 창구에서 위임인에게 전화로 위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니 위임인이 전화를 받을 수 있게 해 두세요.
- 위임장 원본을 내야 하는 곳이 많아요. 여러 곳에 쓸 거면 여러 장을 출력해 각각 서명하세요.
포괄 위임은 피하세요
- ‘모든 권한’, ‘일체의 행위’처럼 범위가 없는 위임장은 대리인이 재산을 팔거나 빚을 지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 권한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원래 보존·관리 행위만 할 수 있어요(민법 제118조). 그래서 은행·등기소도 구체적인 위임을 요구해요.
- 위임 기간을 짧게 정하고, 일이 끝나면 위임장을 돌려받거나 철회 사실을 알리세요.
-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맡기는 건 백지수표를 주는 것과 같아요. 꼭 필요한 일에만.
자주 묻는 질문
- 가족이 대신 서류를 떼려면 위임장이 꼭 있어야 하나요?
- 서류마다 달라요.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같은 세대원이면 위임장 없이 뗄 수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부모·자녀·조부모 등)이 위임장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형제자매는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해요. 인감증명서는 가족이라도 공식 서식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원본이 있어야 해요.
- 위임장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 일반 위임장은 법으로 정한 유효기간이 없어서 적어 둔 기간까지, 기간이 없으면 일이 끝나거나 위임을 철회할 때까지 효력이 있어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만은 위임일부터 6개월로 정해져 있어요(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다만 은행·관공서는 보통 최근 1~3개월 안에 작성한 위임장을 요구해요.
- 도장이 없으면 서명만 해도 되나요?
- 주민센터 서류 발급처럼 일반적인 위임은 위임인의 자필 서명으로 충분해요. 은행·부동산·자동차처럼 재산이 오가는 일은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이 많은데,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고 위임장에 같은 서명을 해도 돼요.
-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도 이 위임장으로 되나요?
- 안 돼요. 인감증명서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써야 하고, 위임인이 직접 손으로 작성해야 해요.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고 정부24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어요. 이 작성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고르면 필요한 준비물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컴퓨터로 작성해서 출력해도 효력이 있나요?
- 네. 일반 위임장은 정해진 형식이 없어서 출력해도 효력이 있어요. 서명이나 날인은 출력한 뒤 위임인이 직접 하세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처럼 자필 작성을 요구하는 공식 서식만 예외예요.
근거 법령·출처
이 도구는 일반적인 양식을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예상되면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관련 도구
위임장 작성기란?
위임장은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사실을 적은 문서입니다. 이 작성기는 주민센터 서류 발급, 자동차 등록, 은행 업무, 부동산 계약·등기, 법인 업무처럼 용도를 고르면 위임 사항 문구와 방문할 때 챙길 서류를 자동으로 채워 주고, 위임인·대리인 정보만 입력하면 ‘위 임 장’ 표준 양식을 A4로 바로 만들어 줍니다. 입력한 내용은 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위임장 작성 시 꼭 확인할 것
- 위임 사항은 구체적으로: ‘모든 권한’처럼 범위 없는 포괄 위임은 악용될 수 있고 은행·등기소에서 받아 주지 않기도 합니다.
- 대상과 제출처: 계좌번호, 차량번호, 부동산 소재지와 어느 기관에 내는지 적어 두면 창구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 서명·날인: 일반 위임은 서명으로 충분하지만 재산이 오가는 일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이 양식이 아닌 인감증명법 시행령 공식 서식을 위임인이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위임장은 6개월간 유효합니다.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은 본인 신분증 원본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