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자동차 구매 시 납부해야 할 각종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해보세요
원
신차는 견적서의 부가세 뺀 금액(공급가액)을 넣으세요. 취득세는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에 붙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②). 중고차는 실거래가(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
예시
가격대(부가세 제외)·배기량·차종만 맞춘 예시예요. 특정 모델의 가격이 아닙니다.
차종
연료
cc
비영업용 승용 1,600cc 미만은 도시철도채권 매입이 면제돼요. 장애인·국가유공자 승용 감면은 2,000cc 이하만 됩니다.
용도
차량 상태
공채는 서울 도시철도채권만 대략값으로 넣었어요. 다른 지역의 지역개발채권은 시·도 조례를 확인하세요.
총 취등록 비용
2,816,000원
32,000,000원 · 승용 · 휘발유 · 1,999cc · 신차
취득세 산출세액 (7%)2,240,000원
내야 할 취득세2,240,000원
도시철도채권 (매입 후 즉시 매도 부담)576,000원
차량 가격 + 취등록 비용34,816,000원
2026년 10월 현행 지방세법 제12조·지방세특례제한법(경차·전기차·다자녀·장애인 감면) 기준. 도시철도채권은 대략값입니다.
취등록세 안내
내는 세금
- 취득세 — 비영업용 승용 7%(경차 4%), 승합·화물 5%, 영업용 4%, 125cc 이하 이륜 2% (지방세법 제12조)
- 등록세 — 2011년부터 취득세에 통합돼 따로 내지 않습니다
- 지방교육세 — 차량 취득세에는 붙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50조)
- 도시철도채권 — 서울 등록 시 사서 바로 팔면 할인 차액만 부담. 이 계산기는 차량가 × 6% × 30% 대략값
- 등록면허세 — 125cc 초과 이륜차 15,000원
감면 (2026년 10월 기준)
- 전기차 — 140만원 한도,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④)
- 경차 — 비영업용 승용 75만원 한도,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67조①)
- 하이브리드 — 2024년 12월 31일로 감면 종료
- 다자녀 — 2명 50%(6인승 이하 승용 70만원 한도), 3명 이상 면제(140만원 한도), 2027년 말까지 (제22조의2)
- 장애인·국가유공자 — 승용 2,000cc 이하·7~10인승 등 요건 차량 면제 (제17조·제29조)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는 차량 구매 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등록세·공채매입 비용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신차 가격과 차종(승용·화물·승합, 경차·전기차)을 입력하면 취득세율 적용 후 정확한 세금 합계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차량 구매 예산 계획에 필수적입니다. 딜러 견적과 비교해 세금 항목이 정확한지 검증하는 데도 활용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절감 팁
- 경차 혜택: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는 취득세율이 4%로 일반 승용차(7%)보다 낮습니다.
- 전기차 감면: 전기차는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취득세 최대 140만 원 감면(하이브리드 감면은 2024년 말 종료).
- 공채 즉시 매도: 의무 매입 공채는 즉시 할인 매도하면 차액만 부담해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 지역별 공채율 확인: 공채 매입률은 등록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시·도를 확인하세요.
- 중고차 시가표준액: 중고차는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값 기준이니 차액을 미리 파악하세요.
- 매년 내는 자동차세: 6월·12월 자동차세와 1월 연납 할인은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