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계산기
생년월일·혼인신고일·통장 가입일만 넣으면 84점 만점 청약가점을 자동으로 계산해요. 1년 뒤 점수와 특별공급 자격도 함께 보여드려요.
가점은 청약하려는 단지의 모집공고일 기준이에요. 모르면 오늘 날짜 그대로 두세요.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미혼이면 비워두세요.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셉니다.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부양가족 3명 (본인 제외).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등본이어야 하고, 주택을 가진 부모는 빠집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배우자 가입기간의 50%를 최대 3점까지 더해요. 통장이 없으면 비워두세요.
생년월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면 점수가 나와요.
가점제 vs 추첨제 비율 (민영주택)
같은 단지라도 평형에 따라 가점으로 뽑는 물량이 달라요. 가점이 낮다면 추첨 비율이 높은 평형을 노리는 게 현실적입니다.
| 전용면적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그 외 지역 |
|---|---|---|---|
| 60㎡ 이하 | 가점 40% · 추첨 60% | 가점 40% · 추첨 60% | 가점 40% 이하 (지자체 결정) |
| 60~85㎡ | 가점 70% · 추첨 30% | 가점 70% · 추첨 30% | 가점 40% 이하 (지자체 결정) |
| 85㎡ 초과 | 가점 80% · 추첨 20% | 가점 50% · 추첨 50% | 추첨 100% (일부 예외) |
-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2023.4.1 시행 개편 이후 비율). 최종 비율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이 기준이에요.
- 10·15 대책으로 2025.10.16부터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이, 2026.7.1부터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가 추가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에요. 지정은 바뀔 수 있으니 공고 시점에 확인하세요.
- 규제지역·수도권·광역시의 추첨 물량은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가 경쟁해요.
- 가점제에서 떨어지면 같은 단지 추첨제로 자동으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청약가점 산정 기준 한눈에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셈.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 만 30세 미만 미혼은 0점, 주택이 있으면 0점
- 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씩, 15년 이상 32점
- 주택을 판 적 있으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셈 (세대원 전원 기준)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본인 제외. 0명 5점, 1명당 5점, 6명 이상 35점
-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인정
- 부모·조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는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같은 등본일 때.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이 있으면 두 분 모두 제외
- 미혼 자녀 인정.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등본이어야 함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 15년 이상 17점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최대 3점까지 합산 (합계 17점 상한, 2024.3.25~)
- 청약저축·예금·부금을 종합저축으로 전환해도 최초 가입일 기준
- 미성년 때 가입한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인정 (2024년 개정)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기간은 정확히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입니다. 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주택을 가졌다가 판 적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이 된 날과 비교해 더 늦은 날이 기산일이에요. 무주택 여부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세대원 전원 기준입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정말 0점인가요?
네. 만 30세 미만 미혼은 무주택기간 점수가 0점이고, 30세가 되는 날부터 2점으로 시작해 1년마다 2점씩 오릅니다. 이 계산기는 생년월일로 30세 되는 날을 계산해 보여드려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주택(분양권 포함)이 있으면 두 분 모두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2025년부터 부양가족 실거주 확인용으로 직계존속 3년·30세 이상 자녀 1년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해야 해요. 2026년 4월에는 30세 이상 미혼 자녀의 같은 등본 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으니 공고문의 기준과 제출서류를 꼭 확인하세요.
배우자 청약통장도 점수에 들어가나요?
2024년 3월 25일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환산해 최대 3점까지 더합니다. 합계는 17점을 넘지 않아요. 예: 본인 5년(7점) + 배우자 4년(2년분 3점) = 10점.
작은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나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한해 전용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6천만 원·지방 1억 원 이하인 주택 1채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특별공급에서는 유주택으로 보니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점수가 같으면 누가 당첨되나요?
2024년 3월 25일부터 동점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같으면 추첨합니다.
공공분양(국민주택)도 가점으로 뽑나요?
아니요. 국민주택 일반공급은 가점제가 아니라 순차제(납입인정금액·납입 횟수)로 뽑습니다. 가점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적용돼요.
당첨 커트라인은 어디서 보나요?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단지별 경쟁률과 당첨가점(최저·최고·평균)을 볼 수 있어요. 같은 지역이라도 단지·평형마다 차이가 커서 관심 단지의 지난 분양 결과를 직접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출처
2026년 10월 기준. 2024.3.25(배우자 통장 합산·동점자 기준·신혼 특공 완화), 2026.6.15(민영 신생아 특별공급) 개정을 반영했어요. 실제 가점은 청약 신청 시 청약홈에서 조회되는 값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