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계산기
2026년 10월 기준 — 스트레스 DSR 3단계와 10.15 대책(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가산 3.0%p)을 반영해, 보유 대출을 넣으면 추가로 빌릴 수 있는 한도를 바로 역산합니다.
대출받을 금융권
새로 받을 대출
주택 소재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만기는 최대 30년입니다 (6.27 대책, 2025.6.28~).
금리 유형
스트레스 가산 +3%p → 심사 금리 연 7%로 한도를 계산합니다.
보유 중인 대출
원금 ÷ 5년 + 연 이자연 750만원
실제 심사에서는 보유 대출도 실행 당시의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더해 원리금을 계산합니다. 더 정확히 보려면 금리 칸에 그때의 가산금리를 더해 넣으세요.
은행 · DSR 40% 기준, 지금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최대 금액
2억 667만원
스트레스 가산 +3%p · 심사 금리 연 7% 기준 · 스트레스 DSR이 없다면 2억 8,800만원 (8,133만원 감소)
DSR 40%를 넘어 이 금액은 승인되기 어렵습니다 · 스트레스 미적용 시 41.1%
은행 vs 2금융권, 스트레스 DSR 전·후
같은 소득·대출 조건에서 금융권과 스트레스 금리에 따라 한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2금융권도 같습니다.
| 금융권 | 스트레스 미적용 | 스트레스 적용 |
|---|---|---|
| 은행 · DSR 40% (선택됨) | 2억 8,800만원 | 2억 667만원 |
| 2금융권 · DSR 50% | 3억 9,273만원 | 2억 8,182만원 |
금리 유형별 한도
혼합·주기형은 고정기간(변동 주기)이 만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가산금리의 일부만 반영합니다 — 지금 조건 5년 / 30년. 고정형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카드를 누르면 그 유형으로 바뀝니다.
연소득별 대출 한도
은행 · DSR 40% 기준, 지금 입력한 대출 조건과 보유 대출은 그대로 두고 연소득만 바꿨을 때의 한도입니다. 연소득 입력 아래 슬라이더로 바꿔 보세요.
연간 원리금 내역
DSR = 3,145만원 ÷ 6,000만원 = 52.4%
2026년 10월 기준 규정을 단순화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한도는 금융회사의 소득 인정 방식, 보유 대출의 실행 당시 스트레스 금리, LTV와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DSR 가이드 (2026년 기준)
DSR이란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100.
- 보유 대출과 새 대출을 합쳐 1억원을 넘는 차주에게 적용되며, 은행은 40%, 저축은행·카드·캐피탈·상호금융 등 2금융권은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연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확인되는 세전 소득 기준입니다.
- 중도금·이주비 대출, 서민금융상품, 정책 전세대출 등은 DSR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원리금은 나중에 다른 대출을 받을 때 DSR 계산에 들어갑니다.
스트레스 DSR (2026년 10월 현재)
- 앞으로 금리가 오를 위험을 반영해 실제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심사 금리"로 DSR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내는 이자는 그대로이고 한도만 줄어듭니다.
- 3단계(2025.7.1~): 은행·2금융권의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기본 1.5%p. 신용대출은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넘을 때만 붙습니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10.15 대책으로 하한이 3.0%p로 올랐습니다(2025.10.16~). 지방 주담대는 0.75%p(2026.12.31까지 유예)입니다.
- 혼합형은 고정기간이 만기의 30% 미만이면 80%, 30~50%면 60%, 50~70%면 40%만 반영하고 70% 이상이면 가산하지 않습니다. 주기형은 40%·30%·20%·미적용입니다. 지방 주담대는 2단계 비율(혼합 60·40·20%, 주기 30·20·10%)을 씁니다. 예) 30년 만기 수도권: 변동 3.0%p, 5년 혼합 2.4%p, 5년 주기 1.2%p.
- 이미 받은 대출에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새 대출 심사 때 보유 대출은 실행 당시의 스트레스 금리로 원리금을 계산합니다.
대출 종류별 원리금 계산법
- 주택담보대출: 실제 상환 일정의 연간 원리금. 만기일시상환은 원금을 만기(최대 10년)로 나눈 금액 + 이자.
- 신용대출: 1년 만기여도 원금을 5년에 나눠 갚는다고 보고 "원금 ÷ 5 + 연 이자"로 계산합니다.
- 마이너스통장: 실제로 쓴 금액이 아니라 약정 한도 전체를 신용대출처럼 계산합니다.
- 카드론·자동차 할부 등 분할상환 대출: 실제 원리금 상환액.
- 전세대출: 원금은 빼고 이자만 반영합니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받는 전세대출만 해당되고(2025.10.29~), 무주택자와 버팀목 등 정책 전세대출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DSR과 함께 보는 대출 규제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주담대 최대 한도: 시가 15억원 이하 6억원, 15~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 (10.15 대책).
- LTV: 규제지역 무주택자 40%, 비규제지역 70%,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주택구입 70%. 다주택자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주담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만기는 최대 30년,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 이내입니다 (6.27 대책).
- 2026.4.17부터 다주택자가 가진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이 안 됩니다.
한도를 늘리는 방법
- 안 쓰는 마이너스통장은 한도를 줄이거나 해지하세요. 한도 전체가 "원금 ÷ 5년"으로 잡힙니다.
- 신용대출·카드론처럼 DSR에 크게 잡히는 대출부터 갚으세요. 같은 금액이라도 30년 주담대보다 연간 원리금이 몇 배 크게 계산됩니다.
- 고정형이나 주기형을 고르면 스트레스 가산이 0~40%로 줄어 한도가 늘어납니다.
- 만기를 늘리면 연간 원리금이 줄어듭니다. 단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30년이 상한입니다.
- 은행 한도가 모자라면 2금융권(DSR 50%)이 대안이지만, 금리가 높아 늘어나는 원금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DSR vs DTI vs LTV
-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집값 대비 대출 비율. 소득과 상관없이 담보 가치로 상한을 정합니다.
- DTI(총부채상환비율): 해당 주담대의 원리금 + 다른 대출의 이자만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다른 대출의 원금은 빠집니다.
- DSR: 주담대·신용대출·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쳐 연소득으로 나눕니다. 소득 기준으로 가장 엄격해 실제 한도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제 대출 가능액은 LTV 한도, DSR 한도, 지역별 최대 한도(6억원 등) 가운데 가장 작은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5천만원이면 DSR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은행 DSR 40%면 연간 원리금 2,000만원까지입니다. 보유 대출이 없고 금리 4%·30년 원리금균등 주담대라면 스트레스 가산 없이 약 3억 4,900만원이지만, 수도권 변동형(가산 3.0%p, 심사 금리 7%)이면 약 2억 5,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이자를 더 내나요?
아닙니다. 가산금리는 한도를 계산할 때만 쓰는 가상의 금리이고, 실제 이자는 약정한 금리대로 냅니다.
전세대출도 DSR에 포함되나요?
2025년 10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새로 받는 전세대출은 이자만 DSR에 반영됩니다(원금 제외). 무주택자 전세대출, 버팀목 등 정책 전세대출, 증액 없는 기존 전세대출 연장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은 쓴 돈만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약정 한도 전체를 신용대출처럼 "원금 ÷ 5년 + 이자"로 계산합니다. 3,000만원 한도 마통을 한 푼도 안 써도 연 600만원 이상의 원리금으로 잡힙니다.
총대출이 1억원 이하면 DSR을 안 보나요?
차주단위 DSR(은행 40%, 2금융권 50%)은 보유 대출과 새 대출 합계가 1억원을 넘을 때 적용됩니다. 그 이하여도 금융회사 자체 심사와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같은 다른 규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방 주담대는 왜 가산금리가 낮나요?
지방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3단계(1.5%p) 대신 2단계 수준인 0.75%p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에 다시 연장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그 이후 기준은 금융위원회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DSR과 DTI는 무엇이 다른가요?
DTI는 새 주담대의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만 보지만, DSR은 모든 대출의 원금까지 더합니다. 그래서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이 있으면 DSR이 훨씬 높게 나옵니다.
근거·출처
- 금융위원회 —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2025.5.20)
- 은행연합회 — 스트레스금리 공시 (2026.6.30 공시, 7.1~12.31 적용)
- 금융위원회 —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 금융위원회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FAQ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스트레스 금리 개요
2026년 10월 4일 확인. 규정이 바뀌면 계산기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