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툴허브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기

출생연도·가입기간·월소득만 넣으면 2026년 연금개혁(소득대체율 43%·보험료율 9.5%)을 반영한 노령연금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나이·월급만으로 간편 계산하기 (월 보험료 포함)
30년 (2002~2031)

이미 낸 기간 + 앞으로 낼 기간(연속 가정). 납부예외·미납 기간은 빼고 넣으세요

원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 ~ 상한 6,590,000원으로 계산 (2026.7~2027.6)

가입 형태

더 정확하게 (크레딧·부양가족·근로소득)

자녀 수 (출산 크레딧)

출산 크레딧 0개월 (부모 중 한 명 기준)

부양가족 (부양가족연금)

원

월 5,193,511원(A값+200만원) 이상이면 수령 후 최대 5년간 감액

만 65세(2040년)부터 받는 월 예상 연금

1,115,993원

오늘 돈 가치 기준·2040년 명목 약 1,472,529원

내가 낼 보험료

5,049만원

회사 부담 포함 총 1.0억원

86세까지 받는 연금

2.8억원

낸 돈의 5.6배

본전 찾는 나이

68.8세

본인 부담 보험료 기준

연간 수령액13,391,916원
인정 가입기간30년

이 금액은 입력값으로 낸 추정치입니다. 실제 연금은 연도별 소득 재평가·납부 이력·크레딧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

언제 받는 게 유리할까?

조기(최대 5년 앞당김, 1년에 6% 감액)·정상·연기(최대 5년, 1년에 7.2% 증액) 수령을 기대수명까지 받은 총액으로 비교합니다

수령 시기월 수령액(원)86세까지 총액정상 수령과 역전
5년 조기 · 60세 (-30%)781,1952.4억76.7세
3년 조기 · 62세 (-18%)915,1142.6억78.7세
1년 조기 · 64세 (-6%)1,049,0332.8억80.7세
정상 수령 · 65세1,115,9932.8억-
1년 연기 · 66세 (+7.2%)1,196,3442.9억79.9세
3년 연기 · 68세 (+21.6%)1,357,0472.9억 (가장 많이 받는 선택)81.9세
5년 연기 · 70세 (+36%)1,517,7502.9억83.9세

'역전' 나이보다 오래 살면 조기는 정상보다 손해, 연기는 이득입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조기·연기와 관계없이 같은 금액으로 더해집니다.

가입기간을 늘리면 얼마나 오를까?

추납(납부예외·경력단절 기간을 나중에 납부)이나 임의·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기간을 늘렸을 때

월 연금 증가

+99,871원

늘리면 월 1,215,864원

추가로 낼 보험료

1,026만원

현재 소득 × 9.5% (2026년 보험료율, 전액 본인)

회수 기간

약 8.6년

늘어난 연금으로 추가 보험료를 돌려받는 데 걸리는 기간

늘린 기간은 2026년 이후 소득대체율(43%)로 계산했습니다. 추납은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 당시 보험료로 낼 수 있고, 임의가입 보험료율은 2033년 13%까지 매년 오릅니다.

산출 근거

A값 (2026년 적용,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3,193,511원
B값 (본인 평균 소득, 상·하한 적용)3,000,000원
2002~2007년 가입 72개월 · 소득대체율60.0%
2008~2025년 가입 216개월 · 소득대체율50.0% → 41.5%
2026~2031년 가입 72개월 · 소득대체율43.0%

월 연금 ≈ Σ(가입연도별 계수 × (A + B) × 가입월수) ÷ 240 ÷ 12 + 부양가족연금. 계수: 1988~1998년 2.4(B는 0.75배), 1999~2007년 1.8, 2008년 1.5에서 매년 0.015씩 낮아져 2025년 1.245, 2026년 이후 1.29

모든 금액은 2026년 돈 가치입니다. 실제 연금은 매년 1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오릅니다(2026년 2.1%).

국민연금 수령액, 이것만 알면 됩니다

연금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 기본연금액 = 계수 × (A값 + B값) × (1 + 20년 초과 1년마다 5%). 가입기간이 10~20년이면 기본연금액의 50%에 10년 초과 1년마다 5%를 더합니다. 결국 연금은 가입월수에 거의 비례합니다.
  • A값은 연금 받기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입니다(2026년 적용 3,193,511원). 내 소득과 상관없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소득이 낮을수록 낸 돈 대비 많이 받습니다.
  • B값은 내 가입기간 평균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소득을 B값으로 보고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원)·하한(41만원)을 적용합니다.
  •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계수가 다릅니다. 40년 가입 기준 소득대체율로 1988~1998년 70%, 1999~2007년 60%, 2008년 50%에서 매년 0.5%p씩 낮아져 2025년 41.5%, 2026년 이후 43%입니다.
  • 보험료율은 1988~1992년 3%, 1993~1997년 6%, 1998~2025년 9%, 2026년 9.5%이고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냅니다.

2026년 연금개혁으로 달라진 점

  • 소득대체율 43%: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부터 적용합니다. 그 전 기간은 종전 비율(2025년 41.5% 등) 그대로입니다.
  • 보험료율 인상: 9% → 2026년 9.5%, 이후 매년 0.5%p 올라 2033년 13%.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은 2026년 4.75%입니다.
  • 출산 크레딧 확대: 2026년 이후 자녀를 얻으면 첫째·둘째 각 12개월, 셋째부터 1명당 18개월을 인정하고 50개월 상한이 없어졌습니다(종전: 둘째부터 인정). 인정 소득은 A값 전액이고 부모 중 한 명에게 넣거나 나눌 수 있습니다.
  • 군복무 크레딧 확대: 2026년 이후 복무를 마친 사람은 실제 복무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인정합니다(종전 6개월). 인정 소득은 A값의 절반입니다.
  • 국가 지급 보장: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가 법에 명시됐습니다(국민연금법 제3조의2).

조기·정상·연기 수령

  • 수급개시연령: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 조기노령연금: 최대 5년 앞당길 수 있고 1년(월 0.5%)마다 6% 깎여 5년이면 70%를 평생 받습니다. 가입 10년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며, 받다가 소득이 생기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 연기연금: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고 1개월마다 0.6%(1년 7.2%)씩 늘어 5년이면 136%입니다. 연금의 50~90%만 일부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 정상 수령과 비교하면 5년 조기는 약 77세, 5년 연기는 약 84세 무렵에 누적 수령액이 역전됩니다(수급개시 65세 기준). 건강 상태와 다른 소득을 함께 고려하세요.

연금을 늘리는 방법

  • 추후납부(추납): 실직·휴직 등으로 납부예외였던 기간이나 경력단절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신청 당시 보험료로 계산하고 분할 납부도 됩니다.
  • 임의가입: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전업주부·학생 등)도 가입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60세가 돼도 65세까지 계속 가입할 수 있어 10년을 못 채운 사람이나 연금을 늘리려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 반납: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돌려내면 그 가입기간이 되살아납니다.
  • 크레딧 신청: 출산·군복무 크레딧은 노령연금 청구 때 함께 신청합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도 있습니다.

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 2026년 6월 17일부터 월 소득(근로소득공제·필요경비 공제 후)이 A값+200만원(약 519만원) 미만이면 노령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 초과소득월액(월 소득 − A값)이 200만~300만원이면 15만원 + 200만원 초과분의 15%, 300만~400만원이면 30만원 + 20%, 400만원 이상이면 50만원 + 25%를 뺍니다. 감액은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넘지 않고 부양가족연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 감액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최대 5년(수급개시연령~+5세) 동안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고, 60세가 되면 낸 보험료(직장가입자는 회사 부담분 포함)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나 추납으로 10년을 채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대부분 그쪽이 유리합니다.

Q. 이 계산기 금액과 공단 안내 금액이 다른 이유는요?

실제 B값은 연도별 소득을 재평가율로 환산해 평균을 내고, 납부예외·미납 기간과 크레딧 인정 여부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 소득이 일정했다고 가정한 추정치이니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하세요.

Q. 연금액은 물가만큼 오르나요?

네. 매년 1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오릅니다(2026년 2.1%). 이 계산기의 기본 금액은 오늘 돈 가치이고, 수령 시점 명목 금액은 선택한 상승률로 따로 보여줍니다.

Q. 국민연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2002년 이후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만 과세 대상입니다.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거치므로 다른 소득이 없으면 세금은 크지 않고, 공단이 매달 원천징수한 뒤 다음 해 1월에 연말정산합니다.

Q. 부부가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각자 가입했다면 각자 노령연금을 모두 받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해 유족연금이 생기면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고르는데,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를 더 받습니다.

Q. 기금이 바닥나면 못 받나요?

2025년 개혁으로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책무가 법(국민연금법 제3조의2)에 명시됐습니다. 기금이 줄어들어도 연금은 그 해 보험료와 국가 책임으로 계속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근거: 국민연금법(2026.1.1 시행, 법률 제20903호)·제63조의2(2026.6.17 시행), 2026년 적용 A값 3,193,511원·부양가족연금액(배우자 연 306,630원, 자녀·부모 연 204,360원).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